행정처분 대응
폐수처리에 필요 없는 배관을 설치한 게 아닌데도 부실 영업으로 처분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행규칙 처분기준에 적힌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했다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제재의 정도를 정한 것일 뿐 처분 요건을 한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제 된 처리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위반 유형에 딱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은 법률 조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에 해당하는지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폐수처리업을 하는 P사는 2026년 점검에서 수탁받은 폐수 일부를 처리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다른 폐수와 섞어 처리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P사는 시행규칙 처분기준에 적힌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배관은 없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했고,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수처리업자가 부실하게 영업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처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허가증 대여,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도 같은 조항의 사유입니다.
| 사유 | 처분 |
|---|---|
| 허가증 대여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 영업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허가증 대여
- 처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 처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고의·중대한 과실로 부실 영업
- 처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처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출처 - 물환경보전법 제64조 제2항
시행규칙 처분기준에 없는 행위도 처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은 이 위임이 제재의 정도와 가중·감경을 정하라는 것이지 처분 요건까지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부실 영업의 한 유형에 대한 양정 기준일 뿐입니다.
어떤 행위가 부실 영업인지는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 태양, 그로 인해 생긴 결과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률 조항에 포섭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시행규칙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영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다퉈야 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결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처분서에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점부터 지적합니다. 처리 방식이 업계 관행이나 행정청 지도에 따른 것이었는지, 방류수 수질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문제를 알고 바로 고쳤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는 영업 기반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므로, 같은 사유라도 영업정지로 충분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된 위반이고 바로 시정했다면 감경 사유로 함께 주장합니다.
폐수처리업 제재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특정 - 처분서에 적힌 위반 행위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유형인지 법률 조항 직접 적용인지 봅니다.
- 처리 기록 확보 - 운영일지, 수질 측정 기록, 배관 도면을 모읍니다.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과실 정도 소명 - 처리 방식을 택한 이유와 지도·점검 이력을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의견제출·청문 - 처분 전 단계에서 자료와 의견을 냅니다. 감경 사유도 함께 주장합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중단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질 기준 초과로 형사 절차나 다른 법령상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처분서와 측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처분 사유가 시행규칙 별표의 문구와 정확히 맞는지부터 따집니다. 폐수처리업 부실 영업처럼 법률이 요건을 넓게 정한 경우, 별표 문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고의·중대한 과실과 결과의 정도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평소 운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일자별 운영일지, 방류수 수질 측정값, 배관 변경 이력과 그 이유, 행정청 지도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과실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문과 취소소송에서 요건 다툼과 재량 다툼을 모두 받쳐 줍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매출 손실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운영 기록과 손해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의 근거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운영 기록으로 과실 정도와 결과를 정리해 요건과 재량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운영일지·방류수 수질 측정 기록·배관 도면을 준비해 주시면, 부실 영업 해당 여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가능성·재량권 일탈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64조 제2항 제3호
- 물환경보전법 제7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