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가 당시엔 문제없었는데 군청이 사정이 바뀌었다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가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행정청은 법률에 별도 근거가 없어도 허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9조와 대법원 2014두41190 판결에 따라 철회로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고, 그 형량이 틀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철회 예고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기한 안에 허가를 유지해야 할 사정과 철회로 입을 손해를 서면으로 내야 나중에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허가 당시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는 처분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다툴 지점은 그 사정과 내가 입을 불이익의 크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군청에서 폐교 부지를 쓰는 체험시설 운영 허가를 받아 시설을 고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군청은 그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짓기로 했다며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근거 법률에 따로 정한 철회 사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허가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법률 근거 없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당시 하자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철회 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철회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고 철회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이 되는 허가를 철회할 때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철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N씨 사례라면 시설 개보수에 들인 비용, 남은 허가기간, 운영 수익, 다른 부지 대체 가능성이 불이익 쪽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다른 부지가 없는지가 공익 쪽에 놓입니다. 공익 쪽 사정이 막연하거나 다른 부지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형량을 그르친 철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철회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철회는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
철회 사유 발생
법률상 사유·사정변경·중대한 공익
- 2
사전통지
원인 사실·근거·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고려)
- 3
의견제출 또는 청문
불이익과 대안 제시
- 4
이익형량 후 철회
근거와 이유를 적은 처분서
- 5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집행정지
출처 - 행정기본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인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이면 청문을 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회 처분서에는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철회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이 바로 중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 철회 대응 순서
- 철회 사유 확인 -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률상 철회 사유인지, 사정변경인지, 중대한 공익인지 나눕니다.
- 불이익 자료 정리 - 투자비, 남은 허가기간, 매출, 고용 인원 자료를 모읍니다. 형량에서 쓸 자료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체 부지, 철회 시기 조정, 손실 보상 방안을 담아 냅니다.
- 처분서 검토 - 철회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가 사전통지와 같은지, 형량 내용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운영 중단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에 철회권 유보나 기간 조건이 붙어 있거나 개별 법률에 철회 사유와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있으면 허가서와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받은 분들은 「허가 당시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 철회될 리 없다」고 생각하다가 철회 예고를 받으면 당황합니다. 철회는 처분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하므로, 다툴 지점은 처분 당시의 적법성이 아니라 지금의 공익과 내 불이익의 비교입니다.
불이익을 숫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허가 이후 들인 시설 투자비와 지급일, 남은 허가기간, 월별 매출, 고용 인원을 정리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날과 의견서를 낸 날을 기록해 두면 형량 판단과 절차 하자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철회가 공익과 불이익의 형량을 그르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내지 않은 사정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서면으로 남긴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철회 사유의 성격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먼저 수치로 정리한 뒤 의견제출과 소송에서 형량의 잘못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서·철회 사전통지서·시설 투자와 매출 자료·의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사유의 적법성·공익과 불이익의 형량·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