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단속 뒤 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사흘 뒤 취소 통지가 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먼저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취소소송을 내는 순서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경찰서 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이 먼저 나간 뒤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통지서와 취소 통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정지 통지서를 받았으니 정지 기간만 지나면 끝났다고 보고 취소 통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취소처분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0월 다른 도시에서 친구 결혼식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가 나왔고,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그 지역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 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가 왔고, 사흘 뒤 주소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같은 사건의 면허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경찰은 담당자의 전산 입력 착오였다고 했고, M씨는 구제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취소처분은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처분도 이 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먼저 청구합니다.
- 1
취소 통지 수령
안 날부터 90일 계산
- 2
행정심판 청구
필요 시 집행정지 함께 신청
- 3
재결서 수령
기각 시 소송 준비
- 4
취소소송 제기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청은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피고도 시·도경찰청장으로 적습니다.
착오로 나간 면허정지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전산 입력 착오로 면허정지 통지를 한 뒤,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 규정, 처분의 하자, 공익 위반, 상대방 동의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지처분이 처분 기준과 다르게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고, 이미 효력이 생긴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으므로 더 무거운 취소처분은 이중처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음주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면허를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고, 시행규칙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지 통지가 착오였다는 경찰 설명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분 기준에 맞지 않는 정지처분이 나갔다고 해서 행정청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 요건을 따로 정하고, 취소나 철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하도록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고, 처분할 때는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정지 통지 뒤 사흘 만에 취소 통지가 왔다면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 후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정지 통지서와 취소 통지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선행처분 존재와 날짜를 증명합니다.
- 정지 기간 확인 - 정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신뢰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소송의 전제 절차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생계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 전 운전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 통지가 나가기 전에 취소 예고를 이미 받았거나 운전자가 정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지 통지를 받았다가 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경찰이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효력이 생긴 정지처분을 뒤집어 같은 사유로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착오라는 설명이 곧 취소의 적법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통지서의 발송일, 수령일, 처분청 명의, 정지 기간의 시작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은 고지 내용, 정지 통지 뒤 경찰과 나눈 대화도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선행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신뢰가 형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지처분 수령일이 늦거나 불분명하면 신뢰 형성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통지서 봉투와 송달 기록도 버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통지 경위를 시점별로 확인한 뒤 신뢰보호와 절차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정지 통지서·면허취소 통지서·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처분 해당 여부·사전통지 절차 위반·행정심판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