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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착오로 내린 면허정지를 스스로 철회하고 면허취소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이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이미 통지했다면 그 뒤 정지를 거둬들이고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근거나 하자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고, 이런 취소처분은 위법한 이중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철회 통지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정지처분을 철회한다고 알려 왔다고 해서 그 철회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다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동의는 처분 취소를 허용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2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가 나왔습니다. 2주 뒤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열흘 뒤 경찰은 사무착오였다며 정지처분을 철회한다고 통보하고 곧이어 면허취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P씨는 경찰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이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은 이미 한 처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마음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행정청이 일단 처분을 하면 처분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반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자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행 정지처분 뒤 취소처분 판단 흐름
  1. 1

    정지처분 통지

    효력 발생, 신뢰 형성

  2. 2

    특별한 사유 확인

    법령·하자·공익·동의

  3. 3

    사유 없음

    자의적 취소 불허

  4. 4

    후행 취소처분

    같은 사유 이중처분으로 위법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

같은 판결은 처분 기준과 다르게 정지처분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운전자에게 처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하려고 가벼운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취소와 철회를 어떻게 정하나요?

요건과 이익형량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생긴 경우,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철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을 두고 처분을 무겁게 바꾸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음주 수치가 취소 기준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수치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취소 대상입니다. 99두10520 판결도 0.15퍼센트로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미 나간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뒤의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처분이 위법하면 정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선행 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취소처분은 같은 사유에 대한 이중처분으로 위법하고,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취소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착오 정지 후 취소 대응 순서

  • 통지 순서 확인 - 정지 통지, 철회 통지, 취소 통지가 각각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신뢰 형성 시점을 정합니다.
  • 철회 동의 여부 점검 - 철회에 동의하는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는 취소 허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중처분을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생계 운전이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 전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처분이 운전자의 거짓 진술로 나갔거나 정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된 경우에는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수치가 높았던 운전자들은 원래 취소 대상이었으니 경찰이 바로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처분 기준과 다르게 나간 정지처분이라도 효력이 생긴 뒤에는 행정청이 마음대로 뒤집어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처분의 무게보다 처분이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정지 통지서와 철회 통지서, 취소 통지서가 각각 도달한 날을 봉투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됐는지, 그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경찰이 철회 동의서를 요구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신뢰가 형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철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 동의라는 특별한 사유로 다퉈지므로, 서명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처분의 통지와 철회 경위를 시점별로 확인한 뒤 신뢰보호와 이중처분 금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정지 통지서·철회 통지서·면허취소 통지서와 각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지처분 철회의 적법성·이중처분 해당 여부·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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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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