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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혐의가 나오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도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철회된 면허 취소처분을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같이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철회됐는지 통지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취소처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면 그 사이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뒤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받았고, 같은 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생계 때문에 2025년 5월 화물차를 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검찰은 2025년 7월 도주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시·도경찰청장은 9월 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5월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뺑소니 무혐의로 면허취소가 철회되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인가요?

아니요, 도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처분 당시로 거슬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철회된 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고, 운전자는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면허 취소부터 철회까지
  1. 2025년 3월

    도주 혐의로 면허 취소처분

  2. 2025년 5월

    운전 중 무면허운전 단속

  3. 2025년 7월

    검찰 혐의없음 처분

  4. 2025년 9월

    면허 취소처분 철회, 처분 시로 소급 실효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운전 당시에도 면허가 유효했던 것이 되므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회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 중에 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법원은 무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도 무면허운전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온 뒤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서와 철회 통지서를 재판부에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취소처분 상태별 운전의 평가
도주 사실 없음으로 철회
그 사이 운전: 무면허운전 아님
행정심판·소송으로 취소
그 사이 운전: 무면허운전 아님
철회·취소 없이 유지
그 사이 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가능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대법원 2007도9220 판결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철회나 취소 없이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처분의 효력 때문에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없애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경찰이 철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직접 다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무혐의 결정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를 신청해 봅니다.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해도 되나요?

아니요, 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철회되면 무면허운전이 아니게 되지만, 무혐의가 나오지 않거나 처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면허취소 후 무혐의 대응 순서

  • 결정서 확보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철회 신청과 형사재판 모두에 쓰는 자료입니다.
  • 철회 신청 - 무혐의 결정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처분의 철회나 취소를 신청합니다. 철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행정심판 검토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친 뒤 냅니다.
  • 형사재판 제출 -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면 결정서와 철회 통지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운전 중단 - 철회 통지를 받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철회가 나오지 않으면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주 외에 음주나 벌점 누적 같은 다른 취소 사유가 함께 있었다면 처분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무면허운전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뺑소니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무혐의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면허 취소처분은 별개여서, 취소처분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그 사이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으로 남습니다. 무혐의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통지일, 운전한 날, 검찰 처분일, 경찰 철회일이 서로 맞물려야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이 섭니다. 철회는 말로 듣지 말고 철회 사유가 적힌 통지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형사재판에서 결론을 바꾸는 자료입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철회 사실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철회 사유가 「도주 사실 없음」으로 적혀 있는지가 소급효를 인정받는 데 직접 연결되므로 문구까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무면허운전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처분의 철회·취소 절차와 형사재판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검찰 혐의없음 처분 통지서·면허 취소 철회 통지서·무면허운전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의 소급효 인정 여부·행정심판 기한·형사재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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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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