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양수 전 양도인 음주운전으로 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인가받아 양수했더라도 양수 전에 양도인에게 있던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대법원도 이런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안에 다툴지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정해 두십시오.

기한

개인택시 면허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양도인 잘못이니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처분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므로, 기간 안에 재량 판단의 잘못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2025년 4월 구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계약 직전인 202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있었고, 2025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청은 2025년 9월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 전 양도인의 음주운전으로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생긴 면허취소 사유도 함께 넘어옵니다. 양수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처럼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결론이 같습니다.

양도인 사유가 양수인에게 넘어오는 흐름
  1. 양수 전

    양도인 음주운전 적발

  2. 계약·인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3. 인가 후

    양도인 운전면허 취소

  4. 그 뒤

    양수인 운송사업면허 취소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도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양수 전에 있었고 그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해지는 경우는?

공익보다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같은 수익적 처분을 거두어들일 때는 그로써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잃는 이익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개인택시 운송질서를 바로잡을 공익이 양수인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다툴 때는 일반적인 생계 사정보다 그 사건에만 있는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인가 당시 행정청이 양도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양수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지, 처분 전에 청문 기회가 주어졌는지 같은 사실입니다. 인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잃으면 양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넘겼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없는 운송사업을 넘겨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대금과 차량 개조비,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등이 청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병행
  1. 1

    취소소송·집행정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2. 2

    가압류

    양도인 재산 보전

  3. 3

    손해배상 청구

    양도대금·개조비·영업손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상대방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면허를 되찾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양도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양도인의 어떤 행위인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계산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을 내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을 못 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량 사유 정리 - 인가 당시 사정, 양수인의 확인 노력, 청문 절차 준수 여부를 자료로 모읍니다. 막연한 생계 곤란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양도인이 사유를 숨겼는지 계약 과정의 문자와 녹음을 확인합니다. 숨긴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전처분 - 양도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할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양수 계약서에 면허취소 사유가 없다는 보증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취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를 사는 분들은 구청 인가를 받으면 이전 주인의 문제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인가로 넘어오는 것은 면허 자체가 아니라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이고, 그 지위에 붙어 있던 취소 사유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받아 두었는지가 나중에 결과를 가릅니다. 양도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물은 문자, 「면허취소 사유가 없다」는 확인서, 계약서의 보증 조항과 그 작성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소송에서 함께 쓰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양수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재량 사유가 되고,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양도인이 사유를 숨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권리 소명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와 재량 사유를 먼저 정리하고 양도인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취소 처분서, 양도·양수 계약서, 구청의 양도·양수 인가서, 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와 집행정지 가능성,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