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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뒤 전 주인의 음주운전 때문에 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있었다면 인가 뒤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이유로 양수인의 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대법원은 양도 당시 취소 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어도 원인 사실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과 양도인과 맺은 계약서의 보증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수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으니 이전 일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가가 양도인의 과거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길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관할 행정청의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양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면허 취소를 앞두고 있었고, 이 사실을 F씨에게도 인가 신청 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가 뒤 양도인의 면허가 취소되자 2025년 행정청은 그 사유로 F씨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인의 잘못으로 양수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입니다.

양도 전 음주운전에서 양수인 면허취소까지
  1. 양도 전

    양도인 음주운전

  2. 계약·인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지위 승계

  3. 인가 뒤

    양도인 운전면허 취소

  4. 청문

    행정청이 양수인 의견 청취

  5. 처분

    양수인 운송사업면허 취소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은 관할관청이 양도·양수 인가를 한 뒤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당시에는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인 음주운전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그 뒤 생긴 취소 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는 없나요?

쉽지 않지만 사정에 따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사업면허 취소는 행정청이 취소·정지·감차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재량처분이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할 공익상 필요가 양수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 통지 없이 처분이 나왔다면 절차 위반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숨긴 양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를 알면서 숨기고 사업을 넘겼다면, 취소 사유 없는 사업을 넘겨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 대금, 차량 구입비, 영업 중단으로 잃은 수입이 손해로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양도 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인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청문 기록 확인 - 처분 사유와 청문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취소소송에서 다툽니다.
  • 양도인 위반 시점 확인 - 양도인의 음주운전 날짜와 인가일을 대조합니다. 인가 뒤에 생긴 위반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영업 중단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계약서 보증 조항 검토 - 양도 전 사유에 대한 보증·반환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양도인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인 재산 보전 - 양도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양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의 위반이 인가 뒤에 있었거나 행정청이 인가 심사 때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양도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를 양수한 분들은 인가를 받았으니 행정청이 이전 사정을 모두 확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양도 전 음주운전처럼 숨겨진 원인 사실이 뒤늦게 양수인의 면허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의 음주운전 날짜, 운전면허 취소일, 양도·양수 계약일, 인가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계약 때 위반 사실이 없다고 말한 문자나 계약서 문구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양도 전 원인 사실이 있었는지를 가르고, 양도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숨긴 사실과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도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양도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시점과 인가일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취소와 양도인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서·양도양수 계약서·인가서·양도인의 면허 취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사유와 청문 절차의 적법성·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성·양도인 상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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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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