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를 넘기며 영업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차량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그 차로 영업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명의이용 금지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량을 넘긴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시적으로 영업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말만으로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채 차량을 지인에게 넘기면서 대금 일부를 받았고, 사업 양도·양수 인가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그 차량으로 개인택시 영업을 했고, T씨는 이를 알면서도 따로 막지 않았습니다. 2026년 시는 명의이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T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T씨는 지인에게 영업을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어도 명의이용 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기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그 차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경우도 같게 봅니다. 원안 판결 당시 제13조였던 이 규정은 현재 제12조입니다.
명의이용 금지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일부 정지,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재량 사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행위 | 사업용 자동차로 타인이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 |
| 동의 형태 | 명시적·묵시적 동의 모두 포함 |
| 처분 종류 | 면허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 명령 |
| 처분 성격 | 재량 처분(필요적 취소 사유 아님) |
- 금지 행위
- 내용: 사업용 자동차로 타인이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
- 동의 형태
- 내용: 명시적·묵시적 동의 모두 포함
- 처분 종류
- 내용: 면허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감차 명령
- 처분 성격
- 내용: 재량 처분(필요적 취소 사유 아님)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85조 제1항 제13호
그래서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기간, 받은 대가, 차량을 넘긴 경위를 들어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6. 11. 3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명의이용 금지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정한 제85조 제1항 제13호의 문언은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넘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신고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과 영업을 넘기면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과 함께 무인가 양도·양수로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사유가 명의이용 금지인지, 무인가 양도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 인도 경위 정리 - 차량을 넘긴 날, 받은 돈의 성격,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합니다.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재량 사유 수집 - 위반 기간, 운행 수입의 귀속, 생계 사정, 이전 위반 이력을 정리합니다. 취소 대신 정지가 적정하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면허취소의 효력 정지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영업을 이어가야 할 때 필요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동의 여부 사실관계와 재량권 남용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담보로 넘겼거나 질병으로 대리 운전을 맡긴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관할 관청의 처분 기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를 넘긴 면허자들은 차만 넘겼지 영업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영업용 차량을 넘기면서 상대방이 그 차로 영업할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봅니다.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넘길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차량 인도일, 받은 돈이 차량 대금인지 권리금인지, 운행 수입이 누구에게 갔는지, 영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문자가 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기록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 수위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명의이용 금지 위반은 취소가 필수인 사유가 아니어서, 위반 기간이 짧거나 생계 사정이 있다면 정지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영업을 이어가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인도 경위와 동의 여부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취소 처분서·차량 인도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운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동의 인정 가능성·처분 수위의 적정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