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면허정지 중인 기사에게서 개인택시를 넘겨받았는데 정지 기간에 운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를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라도 양수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지위이고, 운전면허 정지는 양도인 개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양도·양수 인가서와 인가일, 양도인의 면허 정지 사유와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개인택시조합이나 시청에서 운행을 막는다면 양도·양수 인가서를 보여 주고, 운행 제한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양수인이 승계하는 지위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면허 정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 본인이 개인택시 운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5월 개인택시 기사에게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겨받기로 하고 시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습니다. 양도인은 2009년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인가 직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효력이 60일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양도인의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J씨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사업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넘기려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으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은 양수인이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에 양도인이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 관청이 양수인에게 사업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면허에 붙은 제재는 넘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도 양수인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는 운송사업자의 지위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지위는 구분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개인의 인적 요소를 심사한 대인적 처분이어서 명시적 규정 없이 사업 양도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인 사정 | 성격 |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
|---|---|---|
| 운전면허 정지 | 대인적 처분 | 미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 사업면허 취소 사유 | 미칠 수 있음 |
| 양도 전 중대 교통사고 | 사업면허 제재 사유 | 미칠 수 있음 |
- 운전면허 정지
- 성격: 대인적 처분
-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미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
- 성격: 사업면허 취소 사유
-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미칠 수 있음
- 양도 전 중대 교통사고
- 성격: 사업면허 제재 사유
-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미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면허 취소 사유로 두지만,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제재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정지 기간에 운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처분의 부수적 결과일 뿐 사업면허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양수인은 그 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상태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유는 사업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양수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양도 제한 대상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위 해석례는 2009. 11. 28. 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에 대해 당시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양수인은 인가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운전경력·무사고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후 운행 대응 순서
- 인가서 확인 - 양도·양수 인가서와 인가일을 확인합니다. 인가일부터 운송사업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옵니다.
- 양도인 처분 구분 - 양도인이 받은 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인지 취소인지 확인합니다. 정지는 승계되지 않고 취소는 사업면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양수인 요건 점검 - 본인의 운전경력, 무사고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확인합니다. 요건 미달이면 인가 자체가 문제 됩니다.
- 운행 제한 근거 요구 - 운행을 막는 쪽에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운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처분 시 불복 - 운행 정지 등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에게 양도 전 사업면허 관련 위반이 있었거나 양도 제한 조례가 따로 있는 지역이면 인가 경위와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분들은 「양도인의 처분이 모두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운행을 미루곤 합니다. 실제로 따라오는 것은 사업면허에 관한 제재이고, 운전면허 정지처럼 사람에게 붙은 처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몇 달의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처분의 종류와 날짜입니다.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 결정일과 기간, 양도·양수 인가일, 양수인이 운행을 시작한 날을 문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 날짜와 처리 결과도 받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관청이 운행 정지나 사업 제재를 할 때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제재 사유가 인가일 전 사업면허 관련 위반인지, 양도인 개인의 운전면허 문제인지에 따라 양수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갈리므로, 날짜와 처분의 종류가 곧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업면허에 관한 것인지 운전면허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을 따져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양수 인가서·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 결정서·양수인 운전경력증명서·양도·양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이 승계하는 지위의 범위·양도 전 위반의 승계 여부·운행 제한의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