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허리 수술로 8개월 쉬는 동안 개인택시를 처남에게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다면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가 대리운전 사유와 3년 중 1년 한도, 신고 서류를 정하고, 신고 없는 대리운전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면허 처분 대상입니다. 지금은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과 대리운전자의 무사고 경력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운전을 시키기 전에 먼저 관할관청에 대리운전신고서를 내십시오. 신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하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으로 면허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를 직접 고용계약으로 채용하거나 따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와 신고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9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해 왔는데 2026년 3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사에게서 8개월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운송수입이 끊기는 것이 걱정된 R씨는 법인택시를 10년 넘게 몬 처남에게 차를 맡길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나요?
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이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사유 | 조건 |
|---|---|
| 질병 | 1년 이내 치료 가능, 같은 질병 3년 중 1년 한도 |
| 조합 상근직 임원 | 급여 받는 경우 고시 기준·관할관청 인정 |
| 모범운전자 단체장 | 표시장 수령자, 급여 없이 근무 |
- 질병
- 조건: 1년 이내 치료 가능, 같은 질병 3년 중 1년 한도
- 조합 상근직 임원
- 조건: 급여 받는 경우 고시 기준·관할관청 인정
- 모범운전자 단체장
- 조건: 표시장 수령자, 급여 없이 근무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제2항
질병 외에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조합장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와, 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이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리운전 사유입니다. 급여를 받는 조합 상근 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고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같은 질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기간은 최종 대리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합산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8개월 치료라면 이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재발로 다시 신고할 때는 앞선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거나 합산 기간 때문에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양도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치료 예상 기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리운전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과 진단서,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운전경력 증명 서류를 붙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대리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대리운전 기간 중 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면서 대리운전자에게 발급한 자격증명을 회수합니다. 대리운전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은 관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치료가 일찍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한 대리운전 기간 중에 대리운전 사유가 사라지면 사업자는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숨지면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대리운전을 계속하면 신고 없는 대리운전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인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조합 임원·모범운전자 단체장도 사유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같은 질병으로 과거 3년간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1년을 넘으면 양도를 검토합니다.
- 대리운전자 요건 확인 -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과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 사전 신고 - 대리운전신고서와 서류를 관할관청에 먼저 냅니다. 신고 전 운행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종료 신고 - 치료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즉시 끝내고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자격증명을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없이 가족이 운행하다 적발되었거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와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사유 확인
진단서로 치료 기간 확인
- 2
기간 합산
과거 3년 중 1년 한도
- 3
대리운전자 요건
자격증·무사고 경력·교육
- 4
사전 신고
대리운전신고서 제출
- 5
종료 신고
사유 소멸 시 즉시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사업자가 아프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깐만」 차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 되어 면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사유와 신고, 대리운전자 요건이 모두 맞아야 허용됩니다.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과 신고일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한 기간이 합산되므로, 이전 신고 기간과 종료 신고일을 모두 보관해야 다음 신고 때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이 명의이용을 의심해 처분을 예고하면, 이 신고 기록과 진료 기록이 대리운전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운전 사유와 신고 기록, 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처분 취소 소송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대리운전신고서와 제출 서류·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운전 사유와 기간 한도, 대리운전자 요건, 무신고 운행에 대한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