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정밀검사 없이 택시를 몬 기간, 개인택시 경력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기간을 개인택시 면허 경력에서 빼고 신청을 반려해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이 정상적인 운전실무 종사 기간이 아니고 경력 기준 설정은 행정청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밀검사 수검일과 면허 공고문의 경력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허신청 반려에 불복하려면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면허 공고 일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운전한 기간이라도 법이 정한 자격 요건 없이 운전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 기준이 신청자마다 달리 적용됐다면 그 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법인택시를 6년 가까이 운전한 뒤 2025년 11월 시청 공고에 맞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F씨가 처음 입사한 뒤 8개월 동안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했다며 그 기간을 경력에서 빼고, 경력 점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2026년 2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F씨는 실제로 택시를 몬 기간을 빼는 것이 부당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밀검사 없이 운전한 기간을 개인택시 경력에서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기간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니므로 경력에서 제외한 반려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리규칙에 정밀검사 미수검 기간을 뺀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나이·운전경력 요건과 함께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어, 정밀검사 없이 운전한 기간은 법을 어긴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기준은 왜 행정청 재량인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입니다. 면허 순위를 정하는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설정하거나 바꾸는 것도 행정청 재량이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법원은 행정청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이상 운전하고 무사고인 경우 등을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관할관청이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고문에 적힌 경력 산정 방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공고문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반려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기준 자체보다 적용이 문제인 경우에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같은 기준을 다른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를 받은 날을 잘못 계산했거나, 공고에 없는 기준을 뒤늦게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준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합리성 판단의 전제로 봅니다.
| 상황 | 다툼 가능성 |
|---|---|
| 정밀검사 전 운전 기간 제외 | 원칙적으로 적법 |
| 수검일을 잘못 계산 | 재산정 요구 가능 |
| 다른 신청자와 다른 기준 적용 |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 공고에 없는 기준을 뒤늦게 적용 | 위법 주장 여지 |
- 정밀검사 전 운전 기간 제외
- 다툼 가능성: 원칙적으로 적법
- 수검일을 잘못 계산
- 다툼 가능성: 재산정 요구 가능
- 다른 신청자와 다른 기준 적용
- 다툼 가능성: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
- 공고에 없는 기준을 뒤늦게 적용
- 다툼 가능성: 위법 주장 여지
출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개인택시 면허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반려 통지서에 적힌 경력 산정 내역과 제외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간이 왜 빠졌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정밀검사 기록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일을 확인합니다. 수검일이 실제보다 늦게 잡혔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대조 - 면허 공고문의 경력 인정 기준과 반려 사유를 비교합니다. 공고에 없는 기준을 적용했는지 봅니다.
- 형평 자료 수집 - 같은 공고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력 산정 방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기준이 달리 적용됐다면 핵심 주장이 됩니다.
- 불복 제기 - 반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다음 공고 재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문에 경력 인정 특례가 있거나 휴직·결근 기간 산정이 함께 다투어지면 공고문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면허 반려를 받은 기사들은 「실제로 핸들을 잡은 기간인데 왜 빼느냐」고 억울해합니다. 법원은 운전한 사실보다 그 운전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이었는지를 봅니다. 정밀검사를 받기 전의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에서 빠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헛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는 날짜와 형평에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실제로 받은 날, 회사가 운전을 시작시킨 날, 공고문이 게시된 날, 다른 합격자의 경력 산정 방식이 모두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 인사기록과 공단 수검 기록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검일 오류가 확인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재산정 요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음 공고에서 경력 인정을 확보하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신청 반려와 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 기준과 실제 적용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재량권 일탈 여부와 재신청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신청 반려 통지서·면허 공고문·운전경력증명서와 정밀검사 수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외된 기간의 적법성·기준의 형평한 적용 여부·불복과 재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