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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음주 면허정지 전력이 있는데 택시운전자격을 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택시운전자격시험일 전 3년보다 오래된 일이면 그것만으로 자격 취득이 막히지는 않고, 나이·경력·적성검사·자격시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가 요건과 결격 사유를 정하고, 시행규칙 제49조가 18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운전경력증명서로 면허 처분 이력과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운전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 결격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5년이 안 되었거나 특정 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에 붙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따기 위해 1종 면허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승용 택시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면허면 되고, 2종 보통 면허로도 승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려고 준비하던 중,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면허는 3년째 2종 보통을 가지고 있고, 60대 중반인 L씨는 나이 때문에 추가 검사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L씨는 택시운전자격을 따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택시운전자격을 따려면 나이·운전경력 요건,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에 관한 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나이와 경력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면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시험일 전 3년 안의 처분만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례의 L씨처럼 7년 전 면허정지였다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주요 결격 사유(2026. 10. 1. 기준)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결격 기간: 자격시험일 전 5년
무면허운전 벌금 이상·면허취소
결격 기간: 자격시험일 전 5년
음주운전 면허정지
결격 기간: 자격시험일 전 3년
특정강력·마약 범죄 실형
결격 기간: 집행 종료 후 2년(택시는 최대 20년 범위)
성범죄 실형
결격 기간: 집행 종료 후 최대 20년 범위
위 범죄 집행유예
결격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제4항

택시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난 뒤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택시 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3년 동안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딴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이 자격 외에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간 등 별도 면허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대응 순서

  • 결격 사유 확인 -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력과 범죄경력을 시험일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기간이 남았으면 접수를 미룹니다.
  • 경력 요건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로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18세 이상과 경력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적합 판정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자격시험 응시 -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시험에 응시합니다.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격 유지 관리 - 65세가 넘으면 자격유지검사 시기를 챙깁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와 운전경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 자격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흐름
  1. 1

    결격 확인

    면허 처분·범죄경력 기간 계산

  2. 2

    경력 확인

    18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3. 3

    적성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4. 4

    자격시험

    운수 법령·지리 숙지도

  5. 5

    자격 유지

    65세부터 자격유지검사

실무상 착안점

택시운전자격을 준비하는 분들은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분의 종류와 시험일까지의 기간으로 결격 여부가 갈립니다. 면허정지는 3년, 면허취소는 5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뽑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적힌 처분일, 형이 확정된 날, 집행이 끝난 날을 시험 예정일과 나란히 놓고 계산하면 접수해도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하루 차이로 결격 기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같은 준수사항 위반은 자격 취소·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툴 때는 위반 일시와 경위를 적은 기록, 승객과의 대화 녹음 같은 자료가 처분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 자격과 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처분 등 행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이력과 결격 기간을 날짜 단위로 먼저 계산한 뒤 자격 취득 가능 시점과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경력증명서·범죄경력 관련 판결문·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결격 기간 계산, 자격 취소·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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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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