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파트 주민 셔틀버스 이용료를 받으면 무면허 운송사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결정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이용료를 나눠 받은 아파트 셔틀버스라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운행하면 개별비용을 받아도 타인의 수요에 응한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행을 정한 회의록과 주민만 탔다는 탑승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는지, 운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 투표 기록이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무면허 운송사업인지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용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경비를 나눠 낸 구조였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주민 투표로 정한 대로 단지 주민 전체 명의의 기금으로 산 25인승 버스를 지하철역까지 하루 여러 차례 운행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한 달 3만 원의 이용카드를 팔아 기사 인건비와 연료비에 썼습니다. 2025년 구청에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통지가 오자, A씨는 주민끼리 비용을 나눈 것도 불법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 셔틀버스 이용료를 받으면 무면허 운송사업인가요?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비용을 나눠 받은 것이라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 구간을 반복해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개별비용을 받았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해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만 태우고 운행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행위가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외부인도 돈을 내고 탈 수 있었는지, 운행으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지, 버스 소유와 운행 결정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가용 버스로 돈을 받으면 유상운송 금지 위반은 아닌가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여기서 유상에는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민들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주민들 자신의 용도에 쓰도록 운행을 관리한 것은 자가용을 타인의 용도로 유상운송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운행 형태 | 판단 |
|---|---|
| 주민 결정, 주민만 탑승, 비용 분담 |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 외부인도 돈 내고 탑승 | 운송사업 해당 여지 |
| 무면허 업체 위탁 후 차액 수익 | 처벌 위험 큼 |
- 주민 결정, 주민만 탑승, 비용 분담
- 판단: 운송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외부인도 돈 내고 탑승
- 판단: 운송사업 해당 여지
- 무면허 업체 위탁 후 차액 수익
- 판단: 처벌 위험 큼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제81조 제1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반대로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쓰거나, 운송업체와 계약해 외부 차량을 들여오면서 차액을 남기거나, 인근 단지 주민까지 태웠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운행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면허 운송사업 통지 대응 순서
- 운행 결정 기록 확보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민 투표 결과, 관리규약 조항을 모읍니다.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른 운행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탑승 범위 확인 - 이용카드 발급 대상과 탑승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민만 탔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 소유·비용 구조 정리 - 버스 구입 자금의 출처와 등록 명의, 이용료 사용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의견 제출 - 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위 자료와 함께 운송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이나 기소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운행 방식 점검 - 외부인 탑승이나 업체 위탁이 섞였다면 운행을 멈추거나 전세버스 계약 등 적법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업체에 운행을 맡겼거나 다른 단지 주민도 탔다면 계약서와 탑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운행 결정 기록 확보
회의록·주민 투표 결과
- 2
탑승 범위 확인
이용카드 발급 대상 정리
- 3
비용 구조 정리
이익이 남지 않았음을 표로
- 4
의견 제출
처분·기소 전에 의견서
실무상 착안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구청 통지를 받으면 이용료를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운행을 급히 멈추고 사과부터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태웠고 누가 운행을 결정했는지입니다. 주민만 태우고 주민이 정한 대로 비용을 나눈 구조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운행을 시작할 때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민 투표일과 결과, 회의록, 이용카드 발급 대장, 이용료 입출금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운행 중 외부인 탑승을 막은 안내문이나 확인 절차도 사진으로 남겨 둘 만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의 증거가 되고, 기소되면 무죄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용료를 받고 반복 운행했다는 외형만 남아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 결정 과정과 탑승 범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운송사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주민 투표 결과·이용카드 발급 대장과 구청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송사업 해당 여부·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여부·의견 제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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