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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경쟁 버스회사가 받은 노선 인가를 기존 버스회사가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같은 종류의 면허로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회사는 경쟁 회사가 받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업자 간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므로 대법원은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인가 자체의 위법을 따로 증명해야 하니 겹치는 노선 구간과 인가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쟁업체가 받은 인가를 다투는 제3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서 소송을 낼 자격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기존 업자라면 원고적격은 대체로 인정되고, 실제 다툼은 인가가 위법한지에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운수는 10년 넘게 A시와 B시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도는 경쟁 업체 F고속에 기존 노선 중간의 a읍을 거쳐 B시까지 가는 노선을 새로 운행하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두 회사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겹쳐 E운수는 승객이 줄 것을 걱정하며 이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쟁업체가 받은 인가를 기존 업자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면허나 인·허가의 근거 법률이 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불합리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도 갖고 있다면,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기존 업자는 경쟁업체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해 면허를 주고 사업계획 변경도 인가를 받게 하는 구조라 이 기준에 맞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노선 신설이나 연장은 이 인가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업자가 다투는 대상도 경쟁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이 됩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두 회사의 사업이 같은 종류이고, 노선과 운행계통이 일부 겹쳐 기존 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위 판결은 두 회사 모두 운행계통을 정해 여객을 나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노선 일부가 같으며 기점이나 종점이 같거나 가까워 기존 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업자 원고적격 판단 요소
사업 종류
인정 쪽 사정: 같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인정 쪽 사정: 노선·운행계통 일부가 같음
기점·종점
인정 쪽 사정: 같거나 가까움
영향
인정 쪽 사정: 기존 업자의 수익 감소 예상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반대로 업종이 다르거나 노선이 거의 겹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고속버스와 전세버스처럼 면허 종류가 다를 때는 근거 법규가 기존 업자의 이익까지 보호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겹치는 구간의 거리, 정류소, 운행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원고적격이 있으면 인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낼 자격일 뿐이고, 인가가 취소되려면 그 인가가 법령 기준을 어겼거나 재량권을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했지만, 연장 거리가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로 당시 시행규칙의 제한 기준 50%를 넘지 않았다며 인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업체 인가 취소소송의 판단 단계
  1. 1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2. 2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3. 3

    본안 판단

    인가 기준 위반·재량 일탈 여부

소송 중에 경쟁 노선 운행을 멈출 수 있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인가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노선 운행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연결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쟁업체 인가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인가일, 인가 내용, 변경된 노선과 운행 횟수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안 날을 기록해 90일을 계산합니다.
  • 겹치는 구간 정리 - 기점·종점, 경유지, 운행 시간대가 얼마나 겹치는지 지도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원고적격과 손해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위법 사유 검토 - 연장 거리 제한 같은 시행규칙 기준, 수송 수요 조사, 의견 청취 절차를 점검합니다. 원고적격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 - 취소소송을 내면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승객 감소 자료로 손해를 소명합니다.
  • 보조참가 대비 - 인가를 받은 경쟁업체가 피고 쪽에 보조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의 주장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 종류가 다르거나 한정면허처럼 조건이 붙은 면허라면 면허증과 인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업자들은 경쟁업체가 받은 처분은 남의 일이라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원고적격만 인정되면 인가가 취소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원고적격은 대체로 인정되고, 결과는 인가가 시행규칙 기준과 재량 범위를 지켰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인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인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기록해야 합니다. 경쟁 노선의 운행 개시 공지, 지자체 고시,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받은 날짜를 남겨 두지 않으면 90일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인가서 사본과 변경 전후 노선도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위법 사유를 찾는 기초가 됩니다. 연장 거리가 기존 노선의 몇 퍼센트인지, 수송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가 인가서와 첨부 자료에서 드러나고, 겹치는 구간의 승객 감소 자료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적격을 먼저 정리한 뒤 인가 기준 위반과 재량 일탈 여부를 자료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사의 운송사업 면허증, 경쟁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노선도와 시간표, 승객 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인가의 위법 사유,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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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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