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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에 일반버스 중복운행을 인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간 제한 없이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준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같은 노선에 일반 노선버스의 중복운행을 인가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면허 업자가 공익을 위해 노선을 지켜 온 신뢰이익을 들어 이런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인가를 안 날을 확인하고 기존 노선의 수송 수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기한

중복 노선 인가를 다투려면 인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협의나 민원 진행 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정면허라서 일반 면허보다 보호를 덜 받는다고 미리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기간 제한 없이 내준 한정면허라면 그 노선을 지켜 온 신뢰가 재량 판단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관광은 2015년 도지사로부터 기간 제한 없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C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을 10년 넘게 운행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도지사는 일반 노선버스 업체 H여객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 C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노선을 새로 열어 주었습니다. G관광은 공항버스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승객이 갈라질 것을 걱정하며 인가가 위법하지 않은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면허 노선에 일반버스 중복운행을 인가하면 위법한가요?

특별한 사정 없이 인가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은 수요가 불규칙해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주고 기간 제한까지 없애 준 행정청이, 같은 노선에 일반 노선버스의 중복운행을 인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정면허 업자에게 그 노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믿을 신뢰이익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복운행 인가의 재량 판단 요소
기존 업자만으로 수요 감당 불가
위법 쪽 사정: 기존 업자로 수요 충족
독점으로 주민 피해
위법 쪽 사정: 공익 목적의 노선 유지
달성 공익이 큼
위법 쪽 사정: 수입 감소·신뢰 침해가 큼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중복운행을 허용하려면 기존 한정면허 업자만으로는 수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데 인가해 공익은 작고 기존 업자의 수입 감소와 신뢰 침해가 크다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면허는 일반 면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면허는 운송할 여객 등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내주는 면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공항버스처럼 수요가 불규칙해 일반 노선버스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노선에 쓰입니다.

그래서 한정면허에는 공익을 위한 노선 유지라는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업자가 그 목적에 따라 오랜 기간 노선을 지켜 왔다면, 행정청이 그 노선에 다른 업자를 들이는 판단은 그 목적과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버스회사는 새 면허 없이 노선을 늘릴 수 있나요?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 면허를 이미 가진 회사라면 새 면허 없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로 노선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가 다투는 대상은 경쟁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입니다.

같은 종류의 면허로 영업하는 기존 업자는 경쟁 회사에 대한 인가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노선과 기점·종점이 겹쳐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위법해도 공익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를 사정판결이라 합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 법원은 공항버스만으로도 수송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승객 불편은 행정청의 대응으로 빨리 해소될 수 있다며 사정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판결이 나더라도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이 적히고, 손해배상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운행 인가 소송의 판단 흐름
  1. 1

    원고적격

    노선·기점이 겹치는 기존 업자

  2. 2

    재량 일탈 판단

    특별한 사정 유무와 이익 비교

  3. 3

    사정판결 검토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

  4. 4

    판결

    인가 취소 또는 위법 선언 후 기각

중복운행 인가 취소소송 대응 순서

  • 면허 조건 확인 - 한정면허를 받은 경위, 기간 제한 철폐 여부, 붙은 조건을 면허증과 당시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신뢰이익의 근거가 됩니다.
  • 수요 자료 정리 - 기존 노선의 좌석 이용률과 증편 이력을 모읍니다. 기존 업자만으로 수요를 감당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처분 이유 확인 - 인가서와 검토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행정청이 든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따집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수입 감소가 회복하기 어렵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사정판결 대비 - 주민 교통편의 주장에 대비해 대체 운행 방안과 기존 노선의 충분성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면허에 기간이나 노선 공유를 예정한 조건이 붙어 있거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면허 조건과 수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인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면허를 가진 업자들은 면허 이름 때문에 일반 면허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한정면허를 준 이유를 봅니다. 일반 버스가 맡기 어려운 노선을 공익을 위해 맡겼고 기간 제한까지 없애 주었다면, 그 노선을 지켜 온 업자의 신뢰는 재량 판단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받을 때와 기간 제한이 없어질 때 행정청이 보낸 공문과 그 날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이유로 이 업자에게 노선을 맡겼는지가 그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증편 요청이나 이용률 보고를 한 기록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본안에서는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즉 기존 업자만으로 수요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정판결 단계에서는 처분을 취소해도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인허가와 노선 분쟁의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를 받은 경위와 수요 자료로 신뢰이익을 먼저 세운 뒤 처분의 재량 일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한정면허증과 면허 당시 공문, 경쟁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노선별 이용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운행 인가의 재량권 일탈 여부와 신뢰이익 주장 방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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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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