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61세 개인택시 기사인데 면허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61세 이상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4호가 61세 이상을 5년 양도 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양도에는 관할관청 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업구역 조례가 양도를 허용하는지와 양수인의 무사고 경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수인과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관할 시·군·구 택시 담당 부서에 사업구역 조례상 양도가 허용되는지, 양수인이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가 없이 넘기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로 양도 승인을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관청이 인가를 하면 양도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조합에 인가 내용을 직접 통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영업을 시작했고, 2026년 6월 만 63세가 되자 허리 통증으로 운전을 줄이고 면허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돼 양도가 안 된다고 했지만, 61세 이상이면 5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A씨가 영업하는 사업구역의 조례가 양도를 허용하는지, 양수하려는 사람이 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1세 이상이면 면허 5년이 안 돼도 개인택시를 넘길 수 있나요?
네,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지만, 61세 이상인 경우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 예외 사유 | 첨부 서류 |
|---|---|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진단서 등 |
|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 증명 서류 |
| 해외이주 | 해외이주 확인서(관청 확인) |
| 61세 이상 | 양도 사유 증명 서류 |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첨부 서류: 진단서 등
-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첨부 서류: 사유 증명 서류
- 해외이주
- 첨부 서류: 해외이주 확인서(관청 확인)
- 61세 이상
- 첨부 서류: 양도 사유 증명 서류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5년 제한의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나이 요건은 양도 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택시 양도에 관청 인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가를 받아야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관할관청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인가 없이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구역에 따라 양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사업구역별 수요·공급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양도를 허용합니다. 실제 양도가 되는지는 영업하는 사업구역의 조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어떤 요건과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양수인은 인가 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양도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확인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냅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나 정지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사업구역 조례가 개인택시 양도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나이 요건을 갖춰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61세 이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양수인 요건 점검 - 양수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없으면 계약을 해도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 양도대금, 인가가 나지 않을 때 계약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인가 거부 시 다툼을 줄입니다.
- 인가 신청 -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2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 분쟁이나 인가 거부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라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조례 확인
사업구역 조례상 양도 허용 여부
- 2
요건 점검
5년 제한 예외와 양수인 무사고 경력
- 3
계약 체결
인가 거부 시 계약금 반환 조건 기재
- 4
인가 신청
관할관청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5
인가 통지
20일 내 통지, 없으면 인가 간주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양도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면허 5년이 지나야만 판다」는 것입니다. 61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으면 5년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 요건만 믿고 계약금부터 받았다가 사업구역 조례나 양수인 요건 때문에 인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인가 신청일, 인가가 거부됐을 때 계약금 반환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관할관청에 인가를 신청한 날짜와 접수증은 20일 처리기간을 따지는 기준이 되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도 이 날짜로 증명합니다.
인가가 거부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거부처분 취소를 다투거나 계약금 반환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조건 조항과 신청 접수 기록,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양쪽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영업 양도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 요건과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해 거부처분 대응과 계약금 반환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양도·양수 계약서·사업구역 조례 안내문·양수인 운전경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5년 제한 예외 해당 여부·조례상 양도 가능 여부·인가 거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7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1호 다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7항·제8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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