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운송사업 양수 내인가를 받은 뒤 취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본인가를 따로 결정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운송사업 양수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인가가 행정청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인가신청 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인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인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그 통지가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평가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본인가가 아직 안 났으니 내인가 취소는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다른 운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시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내인가를 해 주었고 N사는 본인가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도 회사 측 대표가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진정을 내자, 시는 2026년 3월 신청서가 정당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내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본인가에 대해 따로 결정하겠다는 말은 없었고, N사는 인가신청 자체가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인가를 취소하면 인가신청이 거부된 것인가요?
본인가에 대해 따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인지와 상관없이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 내인가를 취소하면서 본인가에 대해 따로 처분을 할 사정이 없다면 그 취소를 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양도·양수 인가 신청
계약서 등 첨부해 신청
- 2
내인가
장래 인가 의사표시
- 3
본인가 신청
내인가에 따른 정식 신청
- 4
내인가 취소
본인가 별도 결정 계획 없음
- 5
거부처분으로 평가
90일 이내 취소소송 가능
거부처분으로 보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처분으로 정의합니다. 내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 인가 거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 양도·양수에 인가가 필요한가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만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인가 대상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나 인가를 마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내인가 단계에서 멈추면 이 승계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내인가 취소를 그대로 두면 사업 인수 자체가 무산됩니다.
행정청은 내인가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나요?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신설된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확약 후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만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인가가 문서로 이루어진 확약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은 이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령 변경이나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한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내인가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내인가 취소 통지의 날짜와 사유, 본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가를 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 기간 계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 사유 반박 자료 - 계약서 진정성, 양도 회사 이사회 결의,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신청서가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민사 분쟁 정리 - 양도 회사와 계약 효력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계약 효력을 먼저 확정합니다. 행정청이 결론을 미루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 재신청 검토 -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새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과 재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인가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인가 대상 운송사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인가가 취소되면 사업자들은 「정식 인가가 아니었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본인가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대법원은 본인가 결정 계획이 없다면 내인가 취소를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기다리는 사이 제소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날짜와 문구가 첫 기록입니다. 내인가 통지, 본인가 신청서 접수증, 내인가 취소 통지서, 행정청이 보류 사유로 든 진정서 사본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담당 부서와 나눈 대화는 날짜를 적은 메모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 시점과 제소기간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청이 든 사유가 확약 철회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양도 회사와 계약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의 결과는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사라졌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인허가 거부와 철회를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청 통지의 성격과 처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소송과 재신청,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양수계약서·내인가 통지서·본인가 신청 접수증·내인가 취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처분 해당 여부·제소기간·확약 철회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5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