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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시청에 처분 연기만 부탁했는데 청문 없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청에 처분을 미뤄 달라는 서류를 낸 것만으로는 청문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청문 없이 한 개인택시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절차를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청문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 개인택시 면허도 당연히 끝났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면허 취소는 별도의 처분이고,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해 영업하던 B씨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면허 취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분 전날 시청 교통행정과를 찾아가 설명을 들었고, 담당자가 청문을 진행하려 하자 경찰 쪽 구제절차를 밟겠으니 처분을 미뤄 달라는 서류만 내고 돌아왔습니다. 2025년 초 시장은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B씨는 청문 기일 통지를 따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려면 꼭 청문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이지만, 행정청이 실제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에서 개인택시 면허취소까지의 절차
  1. 1

    운전면허 취소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2. 2

    청문 통지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원인 사실·기한 통지

  3. 3

    청문 실시

    당사자의 변명과 자료 제출

  4. 4

    사업면허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5. 5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행정절차법도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은 처분의 근거 법령이 청문을 정하고 있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빠뜨린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미뤄 달라는 서류를 낸 것도 청문인가요?

아닙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처분 전날 시청을 방문해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서류를 냈고,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규와 처분 절차를 설명하며 청문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 제출을 청문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자리에서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원인 사실,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 없이 방문 자리에서 진행하려던 절차는 법이 정한 청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문을 생략해도 되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앞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의 성질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사전통지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문 생략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처분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
청문 생략 근거가 되는지: 됨
의견진술 포기를 명백히 표시
청문 생략 근거가 되는지: 됨
위반 사실을 이미 시인
청문 생략 근거가 되는지: 안 됨
방문 때 공무원이 절차를 설명
청문 생략 근거가 되는지: 안 됨
처분 연기 요청 서류만 제출
청문 생략 근거가 되는지: 안 됨

출처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 면허취소 청문 대응 순서

  • 청문 통지 확인 - 청문 기일과 장소를 적은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기록 정리 - 시청 방문 날짜, 만난 담당자, 낸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적어 둡니다. 청문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영업이 멈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 병행 검토 -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로 봅니다. 그 처분이 취소되면 사업면허 취소의 사유도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전에 청문 통지서가 실제로 송달됐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 포기를 밝힌 기록이 있으면 처분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기사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 취소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 서둘러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사업면허 취소가 별도의 처분이고, 청문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시청에 찾아가 사정을 말한 것을 행정청이 청문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방문한 날짜와 시각, 응대한 공무원, 제출한 서류의 제목과 문구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청문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지, 왔다면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우편물과 문자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청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은 90일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청문 통지와 방문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 하자와 처분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서·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시청 방문 때 낸 서류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문 절차의 누락 여부·의견진술 포기로 볼 수 있는지·제소기간과 집행정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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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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