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식당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행정심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당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위반 내용이 과징금 제외 대상인지와 처분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구청에 먼저 과징금 전환을 부탁해 거절당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월 차임 350만원 상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던 C씨는 2026년 7월 위생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달을 쉬면 직원 두 명 급여와 차임만 1,5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라, C씨는 정지기간 감경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은 처분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바꾸는 재결도 가능합니다.
| 절차 | 가능한 결과 |
|---|---|
| 행정심판 | 취소·기간 감경·과징금으로 변경 |
| 취소소송 | 처분 취소(전부·일부) |
| 처분청 이의신청 | 처분청 스스로 변경 |
- 행정심판
- 가능한 결과: 취소·기간 감경·과징금으로 변경
- 취소소송
- 가능한 결과: 처분 취소(전부·일부)
- 처분청 이의신청
- 가능한 결과: 처분청 스스로 변경
출처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를 적고, 예비적으로 정지기간 감경을 함께 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직접 과징금으로 바꿔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징금 전환을 원하면 행정심판이 맞는 절차입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 종류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위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일부 위반을 과징금 대상에서 뺍니다.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 영업허가·신고 규정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운데 총리령이 정한 중대한 사항 등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처럼 무거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돌아가거나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전환을 받은 뒤 납부 계획까지 세워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정지가 그대로 시작되나요?
그대로 시작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먼저 집행되면 과징금 전환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들므로,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정지기간 매출, 고정비, 직원 급여를 숫자로 정리해 내면 긴급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변경 청구 대응 순서
- 처분서 검토 - 위반 조항과 처분기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과징금 제외 대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첫 위반인지, 고의가 없었는지, 시정했는지를 자료로 모읍니다. 처분 과중 주장의 근거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주위적으로 과징금 변경, 예비적으로 정지기간 감경을 청구합니다. 9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와 함께 신청해 영업정지 집행을 멈춥니다. 정지되지 않으면 재결 전에 영업정지가 끝날 수 있습니다.
- 재결 뒤 납부 - 과징금으로 변경되면 납부기한을 지킵니다. 미납 시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위반으로 1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나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과 위원회 재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검토
과징금 제외 대상 확인
- 2
행정심판 청구
90일 안에 변경 청구
- 3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집행 중단
- 4
변경재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 5
과징금 납부
미납 시 영업정지 환원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장님들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기간만 줄여 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보다 돈으로 갈음하는 쪽이 낫다면 처음부터 과징금 변경을 청구취지에 올려야 합니다.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분서 송달일에서 90일, 영업정지 시작일, 집행정지 신청일이 서로 맞물립니다. 집행정지를 늦게 신청해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되면 과징금 변경 재결을 받아도 닫힌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 수령일과 처분서 봉투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매출 장부와 위반 후 시정 기록이 과징금 전환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취소 여부만 판단하므로, 과징금 전환을 받아 낼 기회는 사실상 행정심판에서 끝난다고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과징금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변경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위반 적발 경위서·최근 1년 매출 자료·시정 조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처분 과중 사유·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제2항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