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분식집에서 손님에게 소주를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분식집이 손님에게 소주를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식사와 함께 파는 것은 허용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해져 있고, 상호가 분식이라는 사실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의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술을 팔기 전에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의 종류가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호가 아니라 이 칸이 주류 판매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대학가 상가에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으로 「○○분식」을 연 E씨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저녁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에 소주를 곁들이고 싶다고 요청하자, E씨는 소주를 냉장고에 들여놓기 전에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식집으로 신고했는데 손님에게 술을 팔면 위반인가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위반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분식점 형태 등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은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술을 파는 것은 물론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가게 이름이 분식이면 무조건 휴게음식점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상호가 아니라 신고한 영업의 종류와 실제 시설·영업 형태로 정해집니다.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았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에 「주점」이 없더라도 휴게음식점이면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영업 종류 | 음주 | 비고 |
|---|---|---|
| 휴게음식점 | 불허 | 반입 음주 허용도 금지 |
| 일반음식점 | 식사와 함께 허용 | 주류만 판매는 금지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 | 노래 허용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 | 유흥종사자 가능 |
| 제과점 | 불허 | 빵·떡·과자 |
- 휴게음식점
- 음주: 불허
- 비고: 반입 음주 허용도 금지
- 일반음식점
- 음주: 식사와 함께 허용
- 비고: 주류만 판매는 금지
- 단란주점
- 음주: 주로 주류
- 비고: 노래 허용
- 유흥주점
- 음주: 주로 주류
- 비고: 유흥종사자 가능
- 제과점
- 음주: 불허
- 비고: 빵·떡·과자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다만 간판에는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하고,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술만 팔거나 다방 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메뉴판에 식사 메뉴 없이 안주와 주류만 올려 두면 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술을 팔려면 신고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의 종류가 달라서, 영업 종류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미신고 영업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된 뒤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분식집 주류 판매 대응 순서
- 신고증 확인 - 영업신고증의 영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휴게음식점이면 지금은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주류 판매 중단 - 일반음식점 신고 전까지 술 판매와 반입 음주를 멈춥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시설기준 점검 -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지 조리장·객석을 점검합니다. 부족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 일반음식점 신고 -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수리되면 식사와 함께 술을 팔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확인 체계 - 주류 주문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별도 위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적발돼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건물 용도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불복과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식집 사장님들은 「조금씩 파는 건 괜찮다」거나 「손님이 사 온 술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음식점 준수사항은 술 판매가 아니라 음주 허용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신고와 판매의 순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반음식점 신고 수리일, 주류 도매상 첫 거래일, 포스기에 주류 메뉴를 올린 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신고 전 주류 매출이 카드 전표에 찍혀 있으면 단속 뒤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이 기록이 위반 기간을 정하고, 형사절차에서는 미신고 영업이나 준수사항 위반의 범위를 정합니다. 신고 변경을 서둘렀다는 사실과 주류 매출이 적었다는 자료가 처분 감경과 선처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불복과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한 영업 종류와 실제 영업 형태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수위와 형사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주류 매출이 찍힌 카드 전표·단속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한 영업 종류에 따른 위반 여부·영업정지 처분 수위·업종 변경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