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서빙 직원이 손님 권유로 합석해 술을 마시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음식을 나르려고 고용한 서빙 직원이 손님의 거듭된 요구로 마지못해 합석해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 아니어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보수나 팁을 받는 사람으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의 채용 목적과 급여 구조, 합석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요구받으면, 직원을 서빙 목적으로 채용했고 합석 대가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현장 확인서 문구가 나중에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입니다.
손님이 권한 술 몇 잔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형태가 일반음식점 범위 안에 있다면 지금의 영업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서빙 직원 한 명을 시급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단골손님이 직원에게 같이 한잔하자고 권하면 직원은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잠깐 합석하기도 했습니다. 합석 수당이나 팁은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위생 단속에서 이 장면이 적발됐고,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받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빙 직원이 손님과 합석하면 유흥접객원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접객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고, 주인에게 보수를 받거나 손님에게 팁을 받는 부녀자로 좁게 봅니다.
| 구분 | 서빙 직원 | 유흥접객원 |
|---|---|---|
| 채용 목적 | 음식 나르기 | 손님 유흥 돋우기 |
| 합석 경위 | 손님 요구로 마지못해 | 일로서 합석 |
| 보수 | 시급·월급 | 합석 보수나 팁 |
| 판단 | 해당 안 됨 | 해당 |
- 채용 목적
- 서빙 직원: 음식 나르기
- 유흥접객원: 손님 유흥 돋우기
- 합석 경위
- 서빙 직원: 손님 요구로 마지못해
- 유흥접객원: 일로서 합석
- 보수
- 서빙 직원: 시급·월급
- 유흥접객원: 합석 보수나 팁
- 판단
- 서빙 직원: 해당 안 됨
- 유흥접객원: 해당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음식을 나르려고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합석해 술을 마신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10118 판결은 식당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합석해 술을 마신 사안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종업원이 택시비 명목으로 1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유흥접객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판례의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유흥접객원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흥접객원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면 유흥주점영업이 되어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
| 허가 없는 유흥주점영업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유흥접객 조장·묵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접객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 허가 없는 유흥주점영업
- 제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흥접객 조장·묵인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접객행위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 제재: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출처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97조, 제98조, 제75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안 판례가 인용한 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허가)는 현행 제37조로 옮겨졌고, 영업자 준수사항은 제44조와 시행규칙 별표 17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바뀌었고 유흥접객원의 뜻은 같습니다.
직원이 합석하는 것을 그냥 두면 문제가 되나요?
합석이 반복되고 대가가 오가면 문제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손님이 합석 대가로 직원에게 팁을 주거나, 합석 시간에 따라 술값이 달라지거나, 직원이 서빙보다 합석을 주로 한다면 유흥접객원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손님 합석을 거절해도 된다고 미리 알려 두고, 근무 수칙에 적어 두면 묵인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유흥접객원 단속 대응 순서
- 채용 목적 확인 - 근로계약서와 구인 공고에 서빙·조리 보조 업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채용 목적이 유흥접객원 여부를 가르는 첫 자료가 됩니다.
- 급여 구조 정리 - 시급이나 월급이 합석과 관계없이 정해졌는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합석 수당이 없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팁·대가 여부 확인 - 손님이 합석 대가로 직원에게 돈을 줬는지 직원 진술을 받아 둡니다. 소액 교통비 진술만으로 유흥접객원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단속 확인서 검토 - 서명한 확인서·진술서 사본을 받아 사실과 다른 문구를 찾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바로잡는 근거가 됩니다.
- 행정처분 기한 관리 -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합석 대가로 팁을 받았거나 합석이 영업 방식으로 굳어진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단속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술집 사장님들은 직원이 손님 테이블에 한 번 앉기만 해도 유흥주점이 되는 줄 알고 겁을 냅니다. 실제 판단은 합석 장면이 아니라 그 직원이 무슨 일로 고용됐고 무엇으로 돈을 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빙 직원이 마지못해 앉은 것과 합석이 곧 일인 것은 법에서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에 합석을 시켰다거나 팁을 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급 이체 내역, 직원 근무 수칙은 단속 전에 이미 있던 자료라서 믿을 만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유흥접객원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채용 목적과 급여 자료가 무죄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준수사항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두 절차의 기한이 다르니 처분서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 채용 목적과 급여 구조 자료로 유흥접객원 해당 여부부터 다투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불복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직원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단속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원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혐의의 성립 여부·영업정지 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