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가정한 수익표일 뿐’이라고 하면 허위·과장 정보 책임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가정한 수익표일 뿐 보장한 적은 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수익은 객관적 근거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위·과장 판단 기준, 배상과 가맹금 반환, 매장 인수 협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은 수익표와 상담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본사에 그 숫자의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 요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정해 본 수익표일 뿐 보장한 적은 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숫자였다면 「보장」이라는 말이 없었어도 허위·과장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6. 일식 가맹점을 열기 전 본사 영업 담당자에게서 「예상 월매출 5천만 원」이 적힌 수익표를 받았습니다. 수익표에는 매출, 재료비, 인건비, 순이익이 칸마다 채워져 있었고, 담당자는 비슷한 입지 매장들이 그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점 뒤 9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은 2,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6. 3. 9. F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는 「월매출 5천만 원을 가정한 수익 구조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F씨는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매장을 본사가 인수하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한 수익표」라고 하면 허위·과장 정보가 아닌가요?
아니요, 가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입니다. 특정 금액을 「가정」했다면 왜 그 금액을 골랐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면서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인근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을 산정한 것이 허위·과장 정보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익표의 숫자가 실제 인근 매장 매출과 맞는지,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사는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때 위약금 문제도 달라집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는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개점 이래 계속된 영업손실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았고, 정확한 액수 증명이 곤란해도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수단 | 요건·기한 | 효과 |
|---|---|---|
| 가맹금 반환 |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 체결일부터 4개월 안 서면 요구 | 요구일부터 1개월 안 반환 |
| 손해배상 (핵심 행) | 허위·과장 정보와 손해의 인과관계 |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
| 중도해지 위약금 다툼 | 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 최저액 미달 | 기대이익 위약금 부과는 부당 |
| 분쟁조정 | 서면 신청 | 시효중단, 조정조서 효력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 개시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하는 경우, 본사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에 매장을 인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에 본사의 매장 인수 의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협상과 조정에서 해결 방법으로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본사로서도 배상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형사 고발 위험보다 매장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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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익표에 특정 매출액과 순이익이 숫자로 적혀 있나요?
그 숫자의 산출근거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아직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바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개점 뒤 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 최저액보다 낮은가요?
중도해지 때 기대이익 위약금을 다툴 근거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계속 운영보다 매장 정리를 원하나요?
투자비와 손실을 정리해 인수나 배상을 함께 제안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인수를 제안할 때는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비, 남은 임대차 기간, 보증금, 영업손실을 정리해 인수 대금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본사가 인수에 응하면 합의서에 인수 기준일, 대금 지급일, 임대차 승계와 직원 처리,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부풀린 수익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관 - 수익표, 상담 메시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수익표 숫자의 근거 자료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매출 대조 - 개점 뒤 월별 매출과 인근 같은 브랜드 매장의 실제 매출을 비교합니다.
- 반환·배상 요구 - 4개월 기한을 확인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또는 매장 인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표 숫자에 객관적 산출근거가 있었는지와 그 숫자가 계약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배상과 반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금 반환, 매장 인수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표 분쟁에서 본사는 거의 예외 없이 「설명용 가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익표의 형식보다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는지입니다. 계약 전 상담에서 「근처 매장이 이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메시지나 녹음이 수익표의 의미를 바꾸는 증거가 됩니다.
산출근거 열람 요구는 본사가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답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회신 기한을 정해 두십시오. 4개월 반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므로, 개점이 늦은 매장은 개점 직후 이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출근거를 검증해 손해배상 청구와 매장 인수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 가맹 허위·과장 정보제공 분쟁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점 매장 인수 협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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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