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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했는데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며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총액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라면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요건, 정산 다툼을 내세운 미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단, 물량 증명 자료와 60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위탁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뒤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니 준공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아니요, 총액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라면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거나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액하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다시 실측하자고 해도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지급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물량 확인은 협의하더라도, 지급 청구와 지연이자 계산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9. 1. 종합건설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12억 원과 공종별 내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6. 4. 30. 준공검사를 마치고 대금 잔액 7억 원을 청구했더니, 원청은 실제 절토 물량이 내역서보다 20% 적었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물량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정한 대금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적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른 물량 감소 주장의 효과
계약 구조물량이 줄었다는 주장원청이 할 일
총액 계약(내역서는 참고) (핵심 행)감액 사유로 보기 어려움정한 대금 전액을 60일 안에 지급
실측 정산 조항이 있는 단가계약물량 확정 절차의 문제확정된 물량 대금은 바로 지급
감액 조건을 위탁 때 적어 둔 계약조건 충족을 원청이 증명감액 사유·기준 서면을 미리 교부

어느 구조든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15일 지급기일도 함께 따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제13조 제1항·제3항

공사금액을 총액으로 정했다면 물량이 내역서와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실측 물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물량 확정 자체가 대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도 물량이 확정된 부분까지 주지 않는 것은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다툼을 내세운 미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원청이 거래를 끝내며 정산해 보니 오히려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청은 정산 결과를 내세워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급 기한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도 같은 구조로 남아 있어, 물량 정산을 이유로 한 미지급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량 다툼이 생기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준공 무렵 남긴 객관적 자료가 증명의 중심입니다. 발주자의 준공검사 결과와 기성·준공 확인서, 감리의 물량 확인, 측량 성과도는 원청의 주장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같은 물량으로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에게만 물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사 중 작업일보와 장비 투입 기록, 반출 토사량 계근표도 실제 물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총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측 정산 조항은 없나요?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한 감액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액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원청이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감액 절차 위반을 지적해 서면 청구서에 함께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준공검사나 기성·준공 확인서가 있나요?

    인수일과 물량을 증명하는 자료로 정리해 지연이자 기산점을 확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4.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이미 받았나요?

    수령일부터 15일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따져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언제 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지급기일을 앞당겨 따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서면이 없거나 물량 조건이 불분명했다면,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량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서가 총액 계약인지, 실측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역서가 참고용인지 정산 기준인지도 봅니다.
  • 준공 자료 확보 - 준공검사 결과, 기성·준공 확인서, 측량 성과도를 모읍니다.
  • 지급 청구 - 인수일과 원청의 준공금 수령일을 적어 대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가압류·소송 - 원청 재산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을 잔금이 있으면 그 채권을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준공 당시 물량 자료,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준공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량 다툼으로 대금이 묶이면 하수급인은 원청이 제시하는 재실측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준공일부터 시간이 흘러 지연이자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함께 지나갑니다. 물량 확인과 지급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 하고, 원청이 인정하는 금액이라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준공 서류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는 계약 물량대로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에게만 물량을 줄이는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로 준공 확인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준공 자료를 대조해 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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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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