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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회원사에 특정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 특정 용역 제공을 금지하면 거래의 일부만 막아도 공정거래법상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33722 판결로 위법 판단의 두 단계와 과징금,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결의 전에

협회나 조합이 회원사에게 특정 서비스나 거래 방식을 하지 말라고 정하려면, 결의·통보 전에 경쟁 제한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네,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에게 특정 용역 제공을 금지하면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일부만 막아도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그다음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체할 다른 서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협회는 회원사 300여 곳이 가입한 전문서비스 사업자단체입니다. 회원사들 사이에 간이 의견서를 싸게 써 주는 경쟁이 심해지자 A협회는 2025. 11. 이사회 결의로 서면 간이 의견서 제공을 금지하고 회원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의견은 그대로 허용했으니 시장 전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협회 사무국장은 일부 방식만 막아도 위법인지, 과징금은 누가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감정평가사 단체인 원고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하는 탁상자문을 제공하지 말라고 결정·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업자단체의 용역 거래 제한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관련시장을 문서·구두 탁상자문을 합친 시장으로 보고, 그중 문서 방식만 제한했으니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대체 가능한 용역이 있는지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쟁 제한의 부당성을 심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일부 방식만 막았는데도 거래 제한인가요?

거래 제한 여부와 위법 여부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단체의 결정이 용역 거래를 일부라도 제한하는지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할 길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체 거래 제한의 두 단계 판단
단계보는 것대체 용역의 의미
1단계 행위유형 (핵심 행)용역 거래를 일부라도 제한했는지고려하지 않음
2단계 부당성관련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시장 획정과 효과 판단에 반영
원심(파기됨)일부 제한은 행위유형이 아니라고 봄1단계에서 고려해 처분 취소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다음 단계에서 관련시장을 정하고, 그 제한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지 심사합니다. 대체 용역의 존재, 회원사 점유율, 가격과 품질에 미친 영향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툴 사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심사를 위해 환송되었으므로 최종 위법 여부는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단체 쪽에서는 1단계를 다투기보다 2단계에서 시장 구조와 실제 효과를 증명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회원사 쪽에서는 제한 뒤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처가 줄어든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단체 결의가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에는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행위에 참가한 회원사에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범위, 매출액이 없으면 4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행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호로 옮겨졌고 문언 구조는 같습니다. 불복 절차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30일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행정지, 과징금 산정 다툼과 고발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회 방침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는 어떻게 되나요?

협회가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입니다. 금지 결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원사에 징계나 불이익을 주면 그 조치 자체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협회가 회원사에 특정 서비스나 거래 방식을 금지했나요?

    제한 대상과 범위를 정리해 거래 제한 행위유형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호

  2. 결의를 어긴 회원사에 징계나 불이익을 주었나요?

    구성사업자 활동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

  3. 결의 뒤 해당 서비스 가격이나 공급량이 달라졌나요?

    관련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하나를 기한 안에 선택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회원사는 결의 공문, 징계 통지, 거래 감소 자료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회는 품위 유지나 직무 개선 같은 설립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그 목적과 제한 수단이 균형을 이루는지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법률상 의무인 단체라면 탈퇴로 피할 길이 없어 회원사가 받는 제약이 더 크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거래 제한 대응 순서

  • 결의 내용 확인 - 금지·제한하는 거래 대상과 방식, 위반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 관련시장 분석 - 제한된 용역과 대체 용역, 회원사 점유율을 자료로 만듭니다.
  • 목적·효과 정리 - 품질 보호 등 목적과 실제 가격·공급 변화를 대조합니다.
  • 조사 대응 - 회의록과 공문, 회원사 의견 수렴 기록을 제출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된 용역의 범위와 관련시장의 구조, 결의가 실제 가격과 공급에 미친 영향에 따라 위법 여부와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단체 결의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단체 사건에서 단체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은 다른 방식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그 항변이 행위유형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고, 경쟁제한성 단계의 사정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 의견서에서도 두 단계를 나눠 주장해야 논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자료는 결의문보다 그 전후의 회의록과 회원사 간 연락입니다. 가격 경쟁을 줄이려는 발언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품질 보호라는 목적 주장이 약해집니다. 결의 전에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검토한 기록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단체와 회원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단계부터 관련시장과 경쟁 제한 효과, 회원사 불이익 조치의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대응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 협회 결의·회칙 사전 검토
  • 회원사 불이익 조치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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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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