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5. 10. 2. 이후 정한 하도급 계약 조항이 서면에 없는 추가작업 비용이나 원청이 질 민원·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 원청 지시 추가작업비나 하자책임을 넘기는 시행령·고시 유형은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 정한 조항은 손해배상과 약관법으로 다툽니다.
2025. 10. 2. 이후 계약하면서 정한 부당특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그 조항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정산이나 하자비용을 거절하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되지 않습니다(그 안에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면 예외).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이 모두 부당특약은 아닙니다.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청이 서면에 없는 일을 시키면서 그 비용을 떠넘기거나, 원청이 져야 할 하자·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루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11. 17. 중견 건설사 B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대금 25억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서명한 특수조건에는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이면 정산하지 않는다」, 「원도급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의 보수비용은 원인을 묻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6. 5.부터 8.까지 B사 현장소장의 지시로 설계도면에 없던 보강 작업과 재작업을 했고 비용이 6,800만원 들었지만, 별도 서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B사는 2026. 9. 21. 추가작업비가 7,500만원(25억원의 3%)에 못 미친다며 정산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서명한 조항이라 받을 길이 없는지, 하자비용 조항도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조항이 부당특약으로 보는 약정인가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세 가지는 따로 따질 것 없이 부당특약으로 봅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 조항 유형 | 근거 | 효력 |
|---|---|---|
| 서면에 없는 사항 요구로 생긴 비용 부담 (핵심 행) |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 그 부분 무효 |
|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부담 | 같은 항 제2호 | 그 부분 무효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비용 부담 | 같은 항 제3호 | 그 부분 무효 |
| 설계변경·지시 추가작업 비용 부담 |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다목 |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 |
| 원청의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 전가 |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라목 |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 |
| 이행보증 후 제3자 연대보증 요구 | 고시 Ⅱ 제3호 나목 |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무효 |
2025. 10. 2. 전에 정한 조항에는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약관법으로 다툽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특수조건·현장설명서에 서면에 없는 작업이나 원청 지시 추가작업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서면 외 사항이나 지시 추가작업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 유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문제 조항을 2025. 10. 2. 이후에 계약하면서 정했나요?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3항, 부칙(법률 제20893호) 제2조
원청이 져야 할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원인을 묻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조항이 있나요?
원사업자의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 전가는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라목
원청 지시로 한 추가·변경 작업에 대해 작업 전에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서면 미발급은 별도 위반이고, 위탁내용 확인 요청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공사나 납품이 끝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에는 계약서와 별도로 받은 현장설명서, 입찰·견적 조건, 시방서, 각서나 확약서에만 적힌 사항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원청이 견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주었는데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빠뜨리거나 수량을 잘못 적어 생긴 비용은 입찰내역 외 사항 유형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은 유형을 더합니다. 원사업자(발주자 포함)의 설계·작업내용 변경으로 생긴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부분, 원사업자가 져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 천재지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약정,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는 계약이행보증을 했는데도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게 하는 약정,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원사업자 뜻에 따른다는 약정,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정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라도 부당특약 조항은 무효인가요?
2025. 4. 1. 개정된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 정했습니다.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약정, 즉 서면에 없는 사항·민원·산업재해·입찰내역 외 사항의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제4호 유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문제 조항이 빠진 상태로 계약을 해석하므로, 추가작업비는 계약서의 일반 정산 조항이나 실제 투입 내역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2025. 4. 1.
부당특약 무효 규정 신설(법률 제20893호 공포)
2025. 10. 2.
무효 규정 시행,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
2025. 12. 17.
수급사업자 금지청구 제도 시행
2026. 9. 8.
손해배상소송 준용 조문을 넓힌 개정법 공포(법률 제21905호)
2027. 9. 9.
법률 제21905호 시행 예정
출처 - 부칙(법률 제20893호) 제1조·제2조, 부칙(법률 제21060호) 제2조, 법률 제21905호
이 무효 규정은 2025. 10. 2.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항을 언제 정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앞의 A씨 계약은 2025. 11. 17.에 맺었으므로, 3% 미정산 조항과 하자비용 일괄 부담 조항이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라목에 해당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2025. 10. 2. 전에 정한 뒤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한 일이 없다면 이 무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2025. 10. 2. 전에 정한 부당특약은 어떻게 다투나요?
무효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약정이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감액 금지 규정에 관해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그래서 개정 전에 정한 조항은 세 갈래로 다툽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청이 여러 협력업체에 똑같이 쓰는 특수조건이라면 약관으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특약의 삭제·수정 명령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떤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봤나요?
조선업 원사업자가 총계약금액 기준 3% 이내의 금액 변동은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사건에서, 원심은 수정추가공사가 잦은 업종에서 이 약정이 실제로 늘어난 공사대금을 3% 범위에서 주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은 당시 이를 직접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특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지금은 고시가 계약이행보증을 한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두고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추가공사 서면에 관해서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알려진 사항만 적은 서면이라도 먼저 발급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에 없는 사항의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이 법률상 부당특약이라는 점과 함께 보면,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는 원청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어떤 제재를 받고, 저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의 삭제나 수정 같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하도급대금이 25억원이면 과징금과 벌금의 상한은 각각 50억원이고, 실제 과징금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정도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신고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법(2027. 9. 9. 시행 예정)은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정하고, 분쟁조정 신청부터 조정절차 종료까지의 기간(신청 취하·각하나 조정절차 중지 때는 제외)을 3년에서 빼도록 했고, 이 규정은 2027. 9. 9.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민사로는 무효인 조항을 빼고 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특약은 손해의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손해만큼 청구합니다.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특약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그 위반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27. 9. 9. 시행 예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조문을 「제110조 및 제115조」에서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혔고, 이 개정은 2027. 9. 9.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부당특약 분쟁 대응 순서
- 조항과 설정일 확인 - 계약서·특수조건·현장설명서에서 문제 조항을 찾고, 그 조항을 정한 날이 2025. 10. 2. 이후인지 봅니다.
- 유형 분류 -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그 부분 무효)인지, 시행령·고시 유형(현저한 불공정 요건)인지 나눕니다.
- 추가작업 증거 정리 - 현장소장 지시 문자, 작업일보, 사진, 비용 내역을 모으고, 서면이 없으면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산 청구 - 무효 조항을 전제로 한 정산 거절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으로 시효중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문구의 특약이라도 그 조항을 정한 날짜, 서면과 입찰내역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추가작업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현저하게 불공정한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 검토,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특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조항의 내용보다 그 조항을 정한 날짜입니다. 무효 규정은 2025. 10. 2.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되므로, 기본계약은 그 전에 맺고 개별 발주나 변경계약을 그 뒤에 했다면 문제 조항이 어느 문서에서 언제 정해졌는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세 가지 유형과 시행령·고시 유형은 무효 요건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해당하기만 하면 그 부분이 무효이지만, 뒤의 것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야 합니다. 같은 추가작업비 조항이라도 서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추가공사 지시는 대부분 구두나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내 두는 것이 이후 정산과 분쟁조정에서 가장 쓸모 있는 증거가 됩니다. 회신이 15일 안에 없으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의 부당특약 검토와 추가공사대금 청구,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양쪽의 계약서 정비도 돕고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서·특수조건 부당특약 검토
- 추가공사대금 청구·손해배상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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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부칙(법률 제20893호, 2025. 4. 1.) 제1조·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5호) Ⅴ.2.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 Ⅱ
- 부칙(법률 제20893호, 2025. 4. 1.) 제1조 단서, 제2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부당특약 고시」 Ⅱ 제3호 나목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6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2027. 9. 9. 시행) 제22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21060호, 2025. 9. 16.) 제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2027. 9. 9. 시행) 제35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제3항, 부칙(법률 제20893호)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라목, 「부당특약 고시」 Ⅱ 제5호 다목
- 부칙(법률 제20893호, 2025. 4. 1.) 제2조
-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 Ⅱ 제3호 나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