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학부모와 다툼이 있었다고 본사가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부모와의 다툼을 이유로 본사가 시정 요구 없이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 절차, 이를 강행규정으로 본 대법원 2021다225708 판결, 즉시 해지 예외 사유,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영업을 바로 멈추지 말고, 통보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유예기간, 통지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본사에는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학부모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가 절차 없이 바로 해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 이상 보내게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해지를 무효로 합니다. 학부모 불만이나 평판 저하는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 한 장으로 학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9. 교육 브랜드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학원을 열었습니다. 2026. 3. 한 학부모와 수업 방식을 두고 언쟁이 있었고, 학부모가 본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본사는 일주일 뒤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한 번 보냈습니다. 그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연락은 없었고, 본사는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도 쌓여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E씨는 해지가 유효한지, 본사와 신뢰가 깨져 계속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처럼 막연한 표현만 있고 어떤 행동이 어떤 계약 조항을 어겼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말로 한 경고는 서면 통지 횟수에 넣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본사가 판단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 전반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절차 조항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 해지 절차 조항을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택배 본사가 지점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물량 감소 등으로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보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본사에 유리하게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나 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하는 행정처분이나 판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등입니다.
| 본사가 드는 사유 | 절차 없이 해지 | 근거 |
|---|---|---|
| 학부모 민원·말다툼, 평판 저하 (핵심 행) | 불가, 서면 2회 시정요구 필요 | 법 제14조 제1항 |
| 가맹점 운영 관련 형사처벌 | 가능 | 시행령 제15조 제8호 |
| 법령 위반 행정처분·판결로 명성 뚜렷이 훼손 | 가능 | 시행령 제15조 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 중단 | 가능 | 시행령 제15조 제10호 |
| 시정 후 1년 안에 같은 사항 재위반 | 가능(시정요구서에 고지한 경우) | 시행령 제15조 제7호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학부모와의 말다툼이나 민원은 그 자체로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어긴 경우도 예외에 들지만, 그 전에 시정요구가 있었어야 합니다. 본사가 예외 사유라고 주장하면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신뢰가 깨져 그만두고 싶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해지가 무효라는 점을 지렛대로 해지 시기와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무효이면 계약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본사가 물품 공급이나 영업 지원을 끊으면 부당한 공급 중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전에 위반 사실을 적은 시정요구 서면을 2회 이상 받지 못했나요?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본사에 알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사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같은 예외 사유를 들지 않았나요?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영업을 유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해지 통보 뒤 본사가 교재·시스템 공급을 끊었나요?
중단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공급 재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본사와 신뢰가 깨져 계약을 정리하고 싶나요?
투자비와 남은 기간 손해를 정리해 위약금 없는 합의 해지를 협상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본사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합니다. 협상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 인테리어·시설 투자 미회수액, 학생 이탈로 줄어든 수입을 근거로 금액을 정리합니다. 합의할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문구와 지급 기한을 꼭 넣으십시오. 합의가 어렵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부당 해지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위반 사실, 유예기간, 통지 횟수, 예외 사유 주장이 있는지 봅니다.
- 무효 의사 통지 -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영업 유지와 기록 - 영업을 이어 가며 공급 중단·지원 거절이 있으면 날짜별로 남깁니다.
- 손해 정리 - 투자비, 남은 계약 기간, 수입 감소 자료를 모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협상이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계약 존속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몇 번, 어떻게 알렸는지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겁을 먹고 바로 영업을 접거나 간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으면 해지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본사가 그 뒤 위약금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해지가 무효라는 뜻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고 영업을 유지하면서 협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본사가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할 때는 그 불만을 서면으로 시정요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정요구 기록이 없다면 쌓인 불만은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학부모 민원 내용과 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절 분쟁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보의 절차 하자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따져 계약 존속과 배상 협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 가맹계약 부당 해지 다툼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 대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해지 합의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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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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