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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자재값 등 공급원가가 올라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은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동 약정이 있으면 산식대로 조정되고, 미연동 합의에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기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하도급대금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이 있으면 정한 산식대로 조정되고,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해 원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원청은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신청한 금액 그대로 올려 줄 의무까지 법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근거로 신청했는지와 협의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속 프레스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 1. 5. 중견기업 B사와 1년 단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연간 하도급대금은 약 6억원이고 그중 강판 비용이 55%를 차지합니다. 계약서의 연동 항목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에 표시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 3.부터 6.까지 강판 가격이 18% 오르자 A씨는 2026. 7. 14. 이메일로 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B사는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연말 재계약 때 이야기하자고 답한 뒤 두 달 넘게 협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강판 비용만 따져도 연 5,940만원(6억원×55%×18%)이 늘어난 상황에서, A씨는 지금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요구했다가 거래가 끊기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뒤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목적물을 만들거나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어서 원자재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도 사유가 됩니다.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납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이 늘어난 경우,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는데 원사업자의 물량 축소 등으로 원가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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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탁을 받은 뒤 재료비·노무비·경비 같은 공급원가가 올라 지금 대금으로는 납품이 어렵나요?

    공급원가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2. 원청에 조정을 요청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의 협의 거부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3. 계약서 연동 항목에 연동하지 않기로 표시만 되어 있고 그 사유는 적혀 있지 않나요?

    미연동 합의는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므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4호·제5항

  4.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어떤 사유로도 대금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4호

  5. 조정을 요청한 뒤 원청이 발주를 줄이거나 거래 중단을 언급했나요?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보복조치로 금지되며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제35조 제2항 제1호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은 경우는 따로 봅니다.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든다면, 원청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때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생기는 의무라는 점에서 조정 신청과 다릅니다.

직접 신청하기 부담스러우면 조합을 통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중견기업이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0일 안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중앙회는 15일 안에 신청).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를 신청하면 직접 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협의가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조정 신청을 무시하거나 협의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당 하도급대금이 6억원이면 과징금과 벌금의 상한은 각각 12억원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래 단절이 걱정이라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과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의 중 어느 한쪽이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서로 제시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거나 합의가 늦어져 영업이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도 같은 사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뒤 기한
  1. 신청일

    수급사업자가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2. 10일

    원청 협의 개시 기한, 넘기면 분쟁조정 신청 가능

  3. 30일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 신청 가능

  4. 분쟁조정 신청 후 60일

    조정 불성립 시 절차 종료(동의하면 90일)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제24조의5 제4항

협의회는 조정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냅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되고, 같은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중지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절차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우리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하도급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 가격(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당사자가 10% 이내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입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연동 대상 목적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기준·비교 시점, 조정일과 조정주기 등을 서면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준과 예외
항목기준근거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법 제2조 제16항
연동 조정요건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법 제2조 제18항
기재 예외(거래기간)90일 이내시행령 제3조 제3항
기재 예외(금액)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시행령 제3조 제4항
미연동 합의 (핵심 행)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시법 제3조 제4항 제4호
연동사항 미기재과태료 1천만원 이하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
연동 회피 탈법행위과태료 5천만원 이하법 제30조의2 제4항

주요 에너지 비용 연동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연동 약정이 이미 있다면 약정한 기준 지표와 산식, 조정일에 따라 계산한 조정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연동 사항을 정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해야 하므로, 기준 지표가 실제 매입가격과 동떨어져 있거나 조정요건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정해졌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예외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이거나,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적용을 피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앞의 A씨 계약처럼 사유 없이 표시만 된 미연동 합의는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비용 연동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연동 약정이 없더라도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한 조정 신청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금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썼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과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예로 듭니다. 이런 조항을 2025. 10. 2. 이후 정했다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이 조항만으로는 협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계약 단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음 계약 단가를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응 순서

  • 원가 변동 자료 준비 - 계약 시점과 현재의 원재료 가격 지표, 매입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를 정리해 변동률과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 연동 항목 확인 - 연동 약정의 산식, 미연동 합의의 사유 기재 여부, 조정신청을 막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서면으로 조정 신청 - 변동 사유와 요청 금액, 근거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 10일·30일 기한 관리 - 협의 개시 여부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한이 지나면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 조합 활용 검토 - 원청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나 중견기업이면 조합·중앙회를 통한 협의를 검토합니다.
  • 불이익 대비 - 신청 뒤 발주 축소나 거래 중단 통보가 오면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보복조치인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연동 항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원가 상승이 위탁 이후에 생긴 것인지, 원청이 협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원청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중견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 대리, 연동 약정 검토,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 신청은 이메일 한 줄보다 근거 자료를 붙인 서면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위탁 당시와 현재의 원재료 가격 지표, 매입 세금계산서, 품목별 원가 비중을 정리해 증가액을 숫자로 제시하면 원청이 협의를 미루기 어렵고, 이후 분쟁조정에서도 그 서면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0일 안에 협의가 시작되었는지, 30일 안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지고, 원청의 협의 거부가 제재 대상인지도 그 날짜로 판단합니다. 구두 요청만 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연동 항목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연동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에는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갱신 때 연동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도 지금의 조정 협의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 대리, 연동 약정 검토,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 계약의 조건 정비도 돕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대리
  •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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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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