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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부진으로 본사가 해지한 대리점, 인테리어 지원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먼저 해지했다면, 운영기간 미달을 이유로 한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 해지의 효력, 반환 약정의 적용 범위, 적정 반환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직후

돈을 보내기 전에 해지 통보서,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 지원금 지급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본사에는 해지 사유의 근거가 된 실적 기준과 반환액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본사가 먼저 해지했다면 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의 지원금 반환 요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반환 약정은 대개 대리점 사정으로 일찍 그만두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본사가 계약을 끊어 놓고 그 결과를 대리점 부담으로 돌리면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실적 부진이 계약서상 해지 사유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환 요구서에 적힌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4. 가구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 600만 원을 지원받으며 5년간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매출이 줄자 본사는 2026. 3.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통보서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원금의 40%인 24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적이 얼마나 낮으면 해지되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C씨는 해지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실적 부진은 대리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실적 기준과 해지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리점법은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도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출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그 사유가 부차적인지, 거부의 의도와 목적, 대리점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말만으로 해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사가 해지했는데도 지원금 반환 약정이 적용되나요?

약정 문구와 해지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본사 해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면 반환한다」는 조항도 대리점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대리점 잘못으로 해지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내고 반환까지 요구하면,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위약금 성격이라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약정에 3년을 운영했다면 남은 2년분인 지원금의 5분의 2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운영기간을 따질 때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과 해지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간판처럼 본사 브랜드를 위한 시설이 철거되거나 본사에 남는다면 그 가치도 따져야 합니다.

지원금 600만 원, 5년 약정의 운영기간별 비례 반환액 예시
운영한 기간남은 기간비례 반환액
1년4년480만 원
2년3년360만 원
3년 (핵심 행)2년240만 원
4년1년120만 원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경우의 출발점일 뿐이고, 본사가 해지했다면 더 줄어들거나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해지 원인이 본사 쪽에 있다면 비례 금액보다 더 줄어들거나 반환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본사가 반환을 고집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본사가 반환금을 보증금이나 물품대금에서 빼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의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금액이라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바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지원금 반환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본사가 공제할 대상도 없습니다. 공제 내역을 받지 못한 채 정산서에 서명하면 반환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판매실적 기준과 해지 절차가 숫자로 적혀 있지 않나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지의 효력부터 다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2. 해지 전에 본사가 시정 요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일방 해지 조건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1호

  3. 지원금 반환 조항이 해지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나요?

    본사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반환 요구액이 운영하지 못한 기간 비율보다 많나요?

    기간 비례 금액과 시설 가치를 기준으로 감액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반대로 대리점에 남은 물품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미지급 물품대금, 반품 재고, 지원금을 한 장의 정산표로 정리해 본사 계산과 나란히 놓으면 다툼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지원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계약서, 지원금 약정서, 해지 통보서, 지원금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해지 사유 확인 - 계약서에 실적 기준과 시정 기회, 통보 절차가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 근거 요청 - 본사에 해지 근거 자료와 반환액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반박 서면 - 본사 해지에는 반환 약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실적 기준과 해지 절차가 있었는지와 반환 약정이 누구의 사정으로 끝난 경우를 정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해지와 지원금·보증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원금 반환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입니다. 실적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거나, 시정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 자체가 약해지고 반환 요구도 함께 흔들립니다. 해지 통보서에 어떤 실적을 근거로 들었는지, 다른 대리점과 같은 기준이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지원금이 실제로 무엇에 쓰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간판과 진열대처럼 본사 브랜드 표시가 들어간 시설은 해지 후 철거되거나 본사가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 그 가치를 반환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시공 견적서와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와 인테리어 지원금·보증금 정산 분쟁,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와 반환 약정 문구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대리점 해지 효력 다툼
  • 지원금·보증금 반환 분쟁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 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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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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