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분쟁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청이 약속대로 주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조서에 꼭 넣을 문구, 시효중단, 불성립 뒤 지급명령까지 납품 대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불성립으로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십시오.
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지급할 금액과 날짜가 특정돼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문구를 꼼꼼히 정하면 소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사에게서 부품 도금 가공을 맡아 2025. 9.부터 2026. 1.까지 납품했습니다. 원청은 납품을 받고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공비 9,2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C사는 2026. 3.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원청이 9,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주겠다고 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지난해에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 걱정입니다. C사 대표는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나중에 바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조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하도급법은 이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원청이 조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원청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원청이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만 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끝내면 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합의가 되면 반드시 조정조서 작성까지 마쳐야 합니다. 조정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에도 협의회에 조정조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서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므로, 원청에게는 이행하지 않을 때의 부담도 생깁니다.
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가 문장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실히 협의하여 정산한다」 같은 문구는 집행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강제집행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조서 문구 | 집행 | 보완 방법 |
|---|---|---|
| 「2026. 5. 31.까지 9,200만 원을 지급한다」 (핵심 행) | 금액·날짜 특정으로 집행 근거가 됨 | 지연손해금 이율 추가 |
|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한다」 | 회차별 금액·날짜가 없으면 다툼 | 회차별 금액·날짜, 기한이익 상실 조항 |
| 「성실히 협의하여 정산한다」 | 집행할 내용이 정해지지 않음 | 확정 금액으로 바꿈 |
| 대표이사가 보증한다는 말만 있음 | 조서에 이름이 없으면 집행 불가 | 보증인을 조정 당사자로 참여 |
집행 가능 여부는 조서 전체 문구와 이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기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십시오.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 이율도 함께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청 대신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조정 당사자로 참여시켜 조서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청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6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원청이 대금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원청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조정에 걸린 기간을 포함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제시한 합의안에 회차별 금액과 날짜가 빠져 있나요?
금액·날짜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은 문안을 다시 제시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대표이사나 계열사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나요?
보증인을 조정 당사자로 참여시켜 조서에 이름을 올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1항
조정 신청이 각하되거나 불성립으로 끝났나요?
남은 시효와 6개월 기간을 계산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5항·제6항
원청이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이 보이나요?
조정과 별도로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조정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이거나,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면 각하됩니다. 원청이 중소기업이고 매출 규모가 우리보다 작다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각하 통지를 받으면 6개월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바로 민사 절차로 옮겨야 합니다.
분쟁조정에서 대금 회수까지 대응 순서
- 청구 자료 정리 - 발주서,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미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 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 조서 문구 확정 - 금액, 회차별 날짜,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을 특정합니다.
- 이행 확인 - 약속한 날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늦으면 조서로 집행을 준비합니다.
- 불성립 시 전환 - 시효를 계산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의 문구와 원청의 재산 상황, 남은 시효 기간에 따라 회수 방법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조서·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에서 합의가 됐다는 안도감 때문에 조서 문구를 원청 초안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하여 지급한다」, 「정산 후 지급한다」처럼 조건이나 협의를 남긴 문구는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다툼을 부릅니다. 금액과 날짜, 기한이익 상실 조항 세 가지는 조정 기일 전에 미리 문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의 재산 파악도 조정 단계에서 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거래하는 완성차 업체나 발주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으면 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매출채권이나 예금 압류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래 중 받은 발주서와 세금계산서에 그런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가공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문구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조정조서·지급명령 강제집행
-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소송
- 원청 매출채권 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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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5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2항·제3항·제4항·제4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소송법 제46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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