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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원청이 연락을 끊으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답하지 않아도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지급 요구 공문을 보낸 뒤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명령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령일로 정했다면 그 날부터 60일이 지급기한이고, 넘기면 연 15.5% 이자가 붙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을 수 있고,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했다면 그 날을 수령일로 봅니다.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답하지 않는다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지급 요구 공문을 보낸 뒤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명령 가운데 상황에 맞는 길을 고르면 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은 대금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축 철물과 도어락을 납품·설치하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6. 3. 2. 건설사 B사에서 아파트 도어락 등 12개 품목의 납품·설치를 1억 원에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말일 기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3월분 6,400만 원과 4월분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B사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했습니다. 2026. 7. 현재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어떤 절차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별 기성분의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납품이 잦아 원청과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했다면 그 정한 날을 수령일로 봅니다. 매월 말일 발행으로 정했다면 3월분은 3월 말일부터 60일을 셉니다.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지급기한
기성 월세금계산서 발행일60일째 되는 날지연이자
3월분2026. 3. 31.2026. 5. 30.그 다음 날부터 연 15.5%
4월분2026. 4. 30.2026. 6. 29.그 다음 날부터 연 15.5%
지급기일 미정수령일수령일이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 지난 뒤 연 15.5%

단순 예시 계산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입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지급기일로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므로, 발주자 지급 여부도 확인해 보십시오.

원청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원청이 답하지 않더라도 절차는 시작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원청이 답변서를 내지 않다가 조정 기일에 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청이 끝까지 조정을 거부하거나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부터 할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액이 정해진 대금 청구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처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분명하고 원청이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했나요?

    그 발행일부터 60일을 세어 월별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원청이 대금 액수는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3.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의 지급 의무를 들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4.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나요?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7조

원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면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이나 예금을 먼저 가압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비용과 기간 비교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지급기일 계산 -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계약상 지급기일로 월별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 지급 요구 공문 - 미지급 원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발주자 지급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전 조치 -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조정·신고·지급명령 - 상대의 태도에 맞춰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명령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령일로 정했는지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명령과 가압류,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연락을 끊는 경우 대부분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을 돈입니다. 원청의 공사대금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압류되면 나중에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발주자 지급 일정과 원청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원청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청이 하자나 미시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납품·설치 완료 확인서와 사진을 갖춰 두어야 소송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기일 계산부터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가압류, 소송까지 상대의 태도에 맞춰 절차를 고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채권 가압류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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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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