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사·하자 —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사·하자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하도급 통보 금액이 틀리면 모두 거짓 통보인가요?
- 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안 주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공사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공사 하자가 여러 곳입니다. 법원 감정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발주자가 공사 부지를 늦게 넘겨줬는데 준공이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아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멈추려 합니다. 곧바로 중단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 도급인 회생 중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 공사대금을 소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공사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받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기한 안에 인도했는데 도급인이 미완성이라며 지체상금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공사 지연으로 도급계약을 끝냈는데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자재값 폭등과 장마로 공사가 늦어지면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면하나요?
- 도급인이 정한 석축 공법이 잘못인 줄 알고도 시공했으면 하자책임을 지나요?
- 지체상금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수급인은 언제까지 지체상금을 내나요?
-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늦어져 약정해제를 당했는데 수급인이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
- 공사 도중 시공사와 합의로 계약을 끝냈는데 시공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면요?
-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도장 찍은 회사도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지나요?
- 건물 인도 2년이 지나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늦었나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회사의 몫 공사대금을 그 회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 원사업자는 공사비를 올려 받았는데 하도급대금 불증액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효인가요?
- 공사는 기한 안에 끝났는데 부실시공이면 지체상금보다 많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관청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켜 놓고 지체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신축 건물 공사 잔금을 못 받았는데 건축주에게 출입 키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요?
- 하자보수를 안 했더니 보증금이 몰취됐는데 실제 보수비 빼고 남은 돈은 못 받나요?
- 상가 공사를 90% 해 놓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