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유자 한 명과 공사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 건물의 공유자 한 명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했다면 대금은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9다66564 판결은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도급계약서에 누가 도급인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사를 맡긴 공유자와 쓴 도급계약서, 공사 완료를 확인받은 문서, 청구서 발송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대금 청구의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이므로 이 서류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건물 가치가 올랐으니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대금을 나눠 내야 한다고 보고 그쪽에 먼저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창호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5월 상가 건물 지분 2분의 1을 가진 B씨와 1, 2층 창호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1억 2,000만원에 맺었습니다.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가진 C씨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4년 9월 공사를 마쳤지만 B씨는 대금을 주지 않았고, A씨는 공사로 건물 가치가 올랐으니 C씨에게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은 공유자 중 1명과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를 부정했습니다.
판결은 제3자에게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으로 맺은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고, 수급인이 도급인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대받게 되며, 제3자가 도급인에게 가진 항변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로는 받을 수 없나요?
없습니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넘겨받아 수리해 가치가 늘어난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도급인뿐이고 수급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도급인이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자기 계산으로 비용 지출을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급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도급인과 다른 공유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이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도급인의 무자력 등 대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상대방인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보수 지급의무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 상대방 | 청구 근거 | 가능 여부 |
|---|---|---|
| 도급인 공유자 | 공사대금 | 가능 |
| 다른 공유자 | 부당이득 | 불가 |
| 다른 공유자 | 유익비 상환 | 불가 |
| 계약에 참여한 공유자 | 공사대금 | 가능 |
- 도급인 공유자
- 청구 근거: 공사대금
- 가능 여부: 가능
- 다른 공유자
- 청구 근거: 부당이득
- 가능 여부: 불가
- 다른 공유자
- 청구 근거: 유익비 상환
- 가능 여부: 불가
- 계약에 참여한 공유자
- 청구 근거: 공사대금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665조 제1항, 대법원 99다66564 판결
도급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도급인 소유 지분에 가압류를 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공사 완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 건물 공사대금 회수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도급계약서에 도급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함께 서명했는지도 봅니다.
- 완공 증빙 정리 - 공사 완료 확인서, 사진, 준공 내역을 모읍니다. 보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대금 청구 -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지급 기한을 정해 적습니다.
- 가압류 - 도급인 소유 지분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내고 판결로 지분을 경매합니다. 3년 시효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공유자가 공사에 동의했거나 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경우라면 계약서와 동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는 공사로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랐으니 공유자 모두가 대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대금을 청구하게 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부당이득이나 유익비로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와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급계약서의 서명자, 공사 착공일과 완료일, 대금 청구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청구 상대방과 3년 소멸시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공사에 동의했다는 문자나 회의록이 있다면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상대방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도급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잘못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면 그 사이 도급인에 대한 시효가 흐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공유자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도급인 재산 가압류와 공사대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공사 완료 확인서와 사진·건물 등기부 등본·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가압류 대상과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 66571 판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665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2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