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사를 마치고 넘겼는데 완성도가 낮다며 대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사를 계약대로 완성해 인도했다는 점을 수급인이 증명하면 도급인이 완성도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거절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하자가 있어도 도급인은 하자보수 범위에서만 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 사진과 인도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잔금 지급기일이나 인도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도급인이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를 먼저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계약과 다른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인테리어 업체 B사는 카페 내부 공사를 4,500만원에 도급받아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공사를 마치고 출입 키를 넘겼습니다. 도급인은 가게 문을 열어 영업까지 하면서도 「마감이 엉성하다」며 잔금 2,0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소송을 내면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끝내고 넘겼는데 도급인이 대금을 안 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일을 완성해 인도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은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제작물공급계약 사건이지만 공사도급의 완성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인도했다는 것은 출입 키만 넘기면 되나요?
점유 이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04다21862 판결은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가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이 공사 후 가게를 열어 영업을 시작했다면 묵시적 시인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친 날 준공 확인서나 인수 확인서에 도급인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완공 사진과 함께 인도 사실을 문자로 알려 날짜를 남겨 둡니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대금을 얼마나 거절할 수 있나요?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대금 청구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완성된 공사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전액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67조가 이 관계를 정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대금 청구 |
|---|---|---|
| 미완성 | 최후 공정 미종료 또는 주요 구조 미시공 | 청구 불가 |
| 완성 후 하자 | 주요 구조는 약정대로, 일부 결함 | 청구 가능 |
| 도급인 거절 범위 | 하자보수비 상당액 | 동시이행 범위 |
- 미완성
- 판단 기준: 최후 공정 미종료 또는 주요 구조 미시공
- 대금 청구: 청구 불가
- 완성 후 하자
- 판단 기준: 주요 구조는 약정대로, 일부 결함
- 대금 청구: 청구 가능
- 도급인 거절 범위
- 판단 기준: 하자보수비 상당액
- 대금 청구: 동시이행 범위
출처 - 민법 제665조·제667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감정을 신청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완성 자료 정리 - 준공 사진, 공정표, 최종 점검 기록을 모읍니다. 완성의 증명은 수급인 몫입니다.
- 인도·시인 증거 확보 - 인수 확인서, 출입 키 인계 문자, 도급인의 영업 개시 사실을 정리합니다. 묵시적 시인의 근거가 됩니다.
- 하자 특정 요구 - 도급인에게 문제 부분을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특정된 하자만 보수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잔금 액수와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청구일과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명령·소송과 보전 - 부동산 공사라면 저당권설정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준공검사 합격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둔 조항이나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 분쟁 소송,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완성 증명
준공 사진·공정표
- 2
인도 기록
인수 확인서·영업 개시
- 3
하자 특정 요구
서면으로 범위 확정
- 4
내용증명
잔금과 기한 통지
- 5
소송·보전
지급명령·가압류·저당권설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들은 「약속한 날에 공사를 끝냈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도급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 잔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완성의 증명책임을 수급인에게 지우면서도, 완성된 공사의 일부 하자로 잔금 전부를 막지는 못하게 합니다. 양쪽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결론은 공사를 마친 날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최종 공정을 마친 날짜, 도급인에게 인도한 방법, 도급인이 시설을 쓰기 시작한 날, 하자를 처음 지적한 날과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준공 확인서 없이 출입 키만 넘기고 떠난 업체가 소송에서 가장 고전합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완성과 인도를 증명하고, 하자 감정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부동산 공사라면 저당권설정청구나 가압류의 근거가 되고, 시효 3년의 기산점을 다툴 때도 인도일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완성과 인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하자 주장의 범위를 특정해 잔금 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준공 사진과 공정표·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하자 지적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일의 완성 여부·동시이행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압류와 저당권설정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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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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