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건축주 도면대로 지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며 공사 잔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마치고 주요 구조부를 약정대로 시공했다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건물은 완성된 것이므로 공사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으면 남은 문제는 하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도급인의 지시로 생긴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정표상 마지막 공정을 끝낸 날과 건축주가 준 설계도면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잔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승인까지 받아 줘야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승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하는 절차이고, 공사 완성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건축주 B씨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9억원에 도급받아 B씨가 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습니다. 2025년 가을 골조·외장·내부 마감까지 마치고 보일러 교체와 욕실 기구 일부 설치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층 발코니가 인접 대지 경계와의 거리를 채우지 못해 사용승인이 반려되자 B씨는 잔금 2억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도면대로 지었는데도 잔금을 받지 못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승인이 안 나도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지만, 최후 공정까지 일단 끝내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다면 남은 문제는 하자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은 인접 대지 경계와의 거리가 30cm 모자라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보일러·수도 설치 등 일부 공사가 남은 사안에서도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1
최후 공정 종료 확인
공정표상 마지막 공정을 끝냈는지
- 2
주요 구조부 시공 확인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인지
- 3
완성이면 하자 문제
잔금 청구 가능, 하자는 손해배상액만큼 공제
- 4
하자 원인 확인
도급인 도면·지시 때문이면 수급인 면책
출처 - 대법원 97다44768 판결, 민법 제665조·제669조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공사를 마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여부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계약서에 「사용승인 후 잔금 지급」 특약이 있을 때만 지급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깎을 수 있나요?
하자가 수급인 책임이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전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 이격거리가 부족해졌다면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인이 도면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미완성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완성이면 원칙적으로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게 되고, 약정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직접 마무리했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잔금 소송에서는 남은 공사가 공사비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건축주가 추가 시공을 막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남은 수도·보일러 공사비는 1억원이 넘는 도급금액의 약 4% 수준이었습니다.
사용승인 미필 공사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최후 공정 확인 - 공정표와 작업일보로 마지막 공정을 끝낸 날을 확인합니다. 완성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도면·지시 자료 확보 - 건축주가 준 설계도면과 변경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도급인 지시로 생긴 하자면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남은 공사 비율 산정 - 남은 공사의 비용을 전체 공사비와 비교합니다. 비율이 작을수록 완성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잔금 청구 통지 - 인도와 함께 잔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지체 책임과 시효 관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 가압류와 소 제기 -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후 공사대금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사용승인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정한 특약이 있거나 수급인이 설계까지 맡은 설계·시공 일괄 계약이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들은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잔금 청구를 미룹니다. 법원은 사용승인이 아니라 예정된 최후 공정의 종료와 주요 구조부의 시공 상태로 완성 여부를 봅니다. 사용승인 반려 사유가 건축주 도면에서 나왔다면 오히려 잔금을 청구할 명분이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공정별 종료일입니다. 마지막 공정을 끝낸 날, 건축주가 추가 공사를 막은 날, 건물을 넘긴 날이 작업일보·문자·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를 바꾸라고 한 지시도 문자나 회의록으로 남겨야 도급인 지시에 의한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완성 여부와 하자 책임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감정인이 기성고를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이 됩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후 집행이 가능하고, 3년 시효도 이때 중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신축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표와 작업일보로 최후 공정 종료를 먼저 입증하고 도급인 지시에 의한 하자 면책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건축주가 준 설계도면·공정표와 작업일보·사용승인 반려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공사 완성 여부·도급인 지시에 의한 하자 면책·청구할 잔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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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