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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새로 지은 집 누수 하자로 가족이 고생했다면 시공사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신축 주택 누수 같은 하자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보수나 보수비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는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시공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95다12798 판결이 이 기준을 정했고, 보수와 보수비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 사진과 보수비 견적, 시공사에 사정을 알린 문자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건물 신축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건물은 10년입니다. 하자로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자 문제를 그냥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 청구나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4억원에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고, 2025년 봄 입주했습니다. 첫 장마에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번져 하자보수비 견적이 3,000만원 나왔습니다. 시공사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지만 미뤄지는 사이 가족이 곰팡이 때문에 한동안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고, J씨는 보수비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로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청구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건물 하자 담보책임 기간
일반 건물·지반공사
기간: 인도 후 5년
석조·연와조·금속 등 건물
기간: 인도 후 10년
하자로 멸실·훼손된 경우
기간: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출처 - 민법 제671조

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수비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칠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자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 도급에서 하자로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회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풀린 것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런 손해는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하자로 가족이 건강을 해쳐 집을 떠나 지내야 했고 시공사가 그 사실을 통보받고도 보수를 미뤘다면 이 요건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남은 공사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전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잔대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잔금이 5,000만원이고 보수비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만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잔금 중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금액(예시)
잔금 중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금액(예시)
남은 잔금5,000만원
보수비 상당 거절 가능3,000만원
지급할 잔금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신축 주택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누수 부위와 곰팡이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발생 시기를 적어 둡니다. 하자와 인도 시점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 보수 요구 -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수 청구의 요건인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 견적 확보 - 다른 업체의 하자보수비 견적서를 받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병원 진료 기록, 임시 거처 비용, 시공사에 사정을 알린 문자를 모읍니다. 위자료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 잔대금 조정 - 보수비 상당액만 남기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을 검토합니다. 전액을 미루면 지연손해금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처럼 별도 법률이 하자 담보기간을 정하는 건물이거나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보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새집에서 고생한 만큼 위자료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수비를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풀린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은 시공사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위자료를 앞세우다 보수비 청구의 증거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집을 떠난 사실을 시공사에 알린 문자, 시공사의 답변이 날짜별로 정리되어야 특별한 사정과 시공사의 인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자료 요건을 가르는 자료가 되고, 보수 요구일은 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잔금을 얼마나 남길지도 보수비 견적에 맞춰야 공사대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요구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보수비 배상, 잔대금 조정, 위자료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도급계약서·하자 사진·보수비 견적서·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수비 손해배상액·위자료 인정 요건·잔대금 지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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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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