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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건축주가 정한 공법대로 지었는데 하자가 나면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공사가 건축주가 정한 공법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의 지시로 생긴 하자를 면책하지만,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공사 중 건축주에게 공법의 문제를 알린 공문이나 문자가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기한

건물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철근콘크리트·철골처럼 금속 등으로 지은 건물은 10년입니다.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도급인은 그날부터 1년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정한 공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벗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모든 하자를 떠안는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법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건설은 2023년 5월 건축주와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건축주가 고른 A공법으로 기초를 시공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소장은 지반 조사 결과를 보고 A공법으로는 부등침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건축주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계약서대로 시공해 2024년 8월 건물을 넘겼습니다. 2025년 겨울 건물이 기울고 벽체에 균열이 번지자, 건축주는 보수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철거·재시공 비용 1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주 지시대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나면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집니다.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급인 지시로 생긴 하자의 책임 판단
  1. 1

    하자 원인 확인

    도급인의 재료나 지시 때문인지

  2. 2

    원칙 면책

    지시 때문이면 수급인은 담보책임 없음

  3. 3

    부적당함을 알았는지

    수급인이 지시의 문제를 알았는지

  4. 4

    고지 여부

    알고도 알리지 않았으면 담보책임 부담

출처 - 민법 제669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69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로서는 공법의 문제를 알았을 때 서면으로 알렸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알리지 못한 경우라면, 부적당함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을 다퉈야 합니다.

하자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도 전부 배상하나요?

하자가 중요하면 전부 배상합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들어갑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만 과다한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되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등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면 그 비용도 배상하나요?

네, 보수가 불가능해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면 철거와 재건축 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됩니다.

하자 정도에 따른 배상 범위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 과다
배상 범위: 보수 청구 제한, 가치 감소분 등
중요한 하자
배상 범위: 과다하더라도 실제 보수비 전부
보수 불가, 붕괴 위험
배상 범위: 철거·재건축 비용 상당액

출처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민법 제667조

건물은 하자가 있어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해제 대신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철거·재시공 비용을 청구하고, 시공사는 보수가 정말 불가능한지, 부분 보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감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시공사가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건축주의 지시나 설계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부적당한 공법을 지시한 사정은 수급인의 면책 사유는 되지 못해도, 손해의 발생에 도급인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중 받지 못한 잔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급인 지시 하자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공법 조항 확인 - 공법이 도급인의 지시로 정해졌는지, 수급인이 제안했는지 계약서와 설계도서로 확인합니다. 면책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고지 기록 찾기 - 공사 중 공법의 문제를 건축주에게 알린 공문·회의록·문자를 찾습니다. 알렸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인도일 확정 - 건물을 넘긴 날과 하자가 드러난 날을 확인합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보수 가능성 감정 - 보수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철거·재시공 비용 청구를 막는 주된 다툼입니다.
  • 과실상계·상계 정리 - 건축주의 지시 과실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리합니다.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자가 따로 있거나 감리자가 공법을 승인했다면 설계·감리 계약서를 보고 책임 분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들은 「계약서에 건축주가 공법을 적어 놓았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 공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느냐, 알았다면 말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알고도 공기와 비용 때문에 넘어간 순간 면책 조항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법 변경을 건의한 공문 발송일, 회의록에 적힌 건축주의 답변, 설계변경 요청을 거절당한 문자가 모두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한 우려는 하자 소송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하자 소송에서 면책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면책이 안 되더라도 건축주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철거·재시공 비용이 청구되면 감정 결과가 금액을 정하므로, 공사 중 계측 기록과 지반 조사 자료도 감정인에게 낼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법 결정 경위와 공사 중 고지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보수 가능성 감정과 과실상계로 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도서·공사 중 건축주와 주고받은 공문과 회의록·하자 감정서나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급인 지시에 따른 면책 여부·배상 범위와 철거 비용 인정 가능성·과실상계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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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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