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사·하자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사·하자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사·하자 89
2 / 3쪽- 관청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켜 놓고 지체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신축 건물 공사 잔금을 못 받았는데 건축주에게 출입 키를 넘기지 않아도 되나요?
- 하자보수를 안 했더니 보증금이 몰취됐는데 실제 보수비 빼고 남은 돈은 못 받나요?
- 상가 공사를 90% 해 놓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나요?
-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아파트를 샀는데 건설사에 옥상 누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철거해야 고칠 수 있는 경미한 하자, 시공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배상하나요?
- 관급공사가 늦어졌는데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나요?
- 원수급인 부도 후 3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했는데 건축주가 거부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 난 부분 기성금은 이미 줬는데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업자가 공사비를 안 올려 주면 공사를 못 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공사를 마치고 넘겼는데 완성도가 낮다며 대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 부도로 멈춘 건물을 넘겨받아 완공하면 먼저 지은 층은 누구 소유인가요?
- 상가 공사를 80% 했는데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하면 공사대금은 못 받나요?
- 시공 하자로 계단에서 다쳤다면 치료비를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신축 건물 균열로 하자 배상을 청구하는데 건축주 잘못도 따져 깎이나요?
- 분양사가 고친 누수가 다시 생겨 제 돈으로 고쳤다면 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자재값이 급등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안 내도 되나요?
- 실력을 믿고 맡긴 시공업체가 몰래 하청을 줬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 하도급계약 뒤 하도급법이 바뀌면 직접지급은 어느 법을 따르나요?
- 땅 평탄화를 맡긴 업체 대신 다른 업체가 작업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하자를 고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 시공사에 다음 기성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작은 하자를 핑계로 공사 잔금 전부를 안 주면 권리남용이 되나요?
- 시공사가 준공 직후 가압류해 대출을 못 받았는데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전기선을 깔았는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줄였는데 5년 뒤 발견한 몰래 바꾼 자재도 보수받나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에 받을 돈이 있는데 발주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건축주 자금 사정이 불안한데 시공사가 공사대금 담보로 저당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80% 지은 건물 공사를 시공사 잘못으로 해제하면 철거하고 기성금을 돌려받나요?
- 만들던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는데 밀린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내가 준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에 구조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