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상계했다며 하자보수보증금을 깎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닙니다, 시공사가 분양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107662 판결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당사자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보증금액, 하자 목록이 손해배상 소송의 하자와 겹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회사가 감액이나 지급 거절을 통보해 왔다면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하자 목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보증금은 돈을 실제로 받아 하자를 고친 범위에서만 줄어듭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보증금 소송 중 어느 하나를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해 둘 다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년에 준공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년 누수와 균열 하자로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분양회사를 대위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증회사에는 하자보수보증금 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도중 시공사는 분양회사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했고, 보증회사는 「본채무가 없어졌으니 보증금도 줄어든다」고 맞섰습니다. 상계는 보증금청구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 전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하자 권리를 갖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이 정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 권리 | 권리자 | 상대방 |
|---|---|---|
| 하자보수청구권 | 입주자대표회의 등 | 사업주체 |
|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 구분소유자 | 분양자·시공자 |
|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 입주자대표회의 | 보증서 발급기관 |
- 하자보수청구권
- 권리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 상대방: 사업주체
-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 권리자: 구분소유자
- 상대방: 분양자·시공자
-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 권리자: 입주자대표회의
- 상대방: 보증서 발급기관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8조, 집합건물법 제9조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이고, 그 내용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정한 민법 제667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이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이 모두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도 아니어서 한쪽이 소멸해도 다른 쪽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권리가 같은 하자를 대상으로 겹치는 범위에서는 결국 같은 하자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소송에서 모두 이긴 뒤 한쪽에서 보수비용을 실제로 받아 그 하자를 고칠 수 있게 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권리가 소멸합니다.
시공사가 상계하면 보증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계는 시공사와 분양회사 사이에서 채무를 대등액만큼 없애는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비용을 손에 쥔 것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보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증금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사용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 하자가 10년이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사 종류마다 따로 정합니다.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회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 대상 하자 항목을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한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권리 양수 정리 -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서와 양도 통지를 갖춥니다. 양수 범위가 손해배상 청구 범위입니다.
- 하자 목록 대조 - 손해배상 소송의 하자와 보증금 청구 하자가 겹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겹치는 부분만 이중 수령 문제가 생깁니다.
- 상계 항변 대응 - 시공사 상계가 있어도 보증금청구권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있는지로만 다툽니다.
- 보증금 사용·신고 - 보증금을 받으면 하자보수 용도로 쓰고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의 특약이나 사용검사 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단지라면 보증서와 사용검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회사는 시공사 쪽 상계나 합의가 있으면 「본채무가 줄었으니 보증금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말을 듣고 청구액을 스스로 낮추곤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청구권은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여서 상계만으로는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줄이는 것은 돈을 실제로 받아 하자를 고친 사실뿐입니다.
다툼은 결국 어느 하자에 대해 얼마를 실제로 받았는지에서 생깁니다. 하자 항목별 목록, 손해배상 판결과 보증금 판결의 인용 항목, 입금일과 입금액, 보수공사 계약서가 항목 단위로 정리되어 있어야 겹치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서와 양도 통지일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회사가 이중 지급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할 때 방어 자료가 되고, 보증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30일 이내 사용내역 신고를 할 때도 같은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와 하자 목록을 항목 단위로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한 뒤 상계·감액 항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자보수보증서·하자 목록·채권양도서·보증회사의 감액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청구 가능액·상계 항변의 효력·손해배상과 겹치는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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