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채권을 양도받아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지금은 하자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 종류에 따라 2년부터 5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채권양도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바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6월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는 입주 2년째부터 지하주차장 누수, 외벽 균열, 세대 내부 창호 결로가 잇따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며 2026년 봄 분양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일부만 보수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 비용 약 18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하면서,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 청구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원안은 하자보수 의무를 주택법 제46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로 설명했지만, 이 규정은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로 옮겨졌습니다.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그 책임에는 민법 제667조가 준용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각 구분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고, 양도받은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하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청구 범위에서 빠지므로 양도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이고, 그 밖의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인도일 이후 생긴 하자를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처럼 보수가 쉬운 하자 2년으로 나눕니다. 인도일 전에 생긴 하자는 5년입니다.
| 하자 종류 | 기간 |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 인도 전 발생 하자 | 5년 |
| 구조상·안전상 하자 | 5년 |
| 기능상·미관상 하자 | 3년 |
| 마감공사 등 보수 쉬운 하자 | 2년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기간: 10년
- 인도 전 발생 하자
- 기간: 5년
- 구조상·안전상 하자
- 기간: 5년
- 기능상·미관상 하자
- 기간: 3년
- 마감공사 등 보수 쉬운 하자
- 기간: 2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내력구조부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시설공사별 기간은 별표로 정합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하자 목록 작성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를 위치·종류별로 정리합니다. 담보책임기간이 하자 종류마다 다릅니다.
- 하자보수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청구 사실이 기간 관리의 기록이 됩니다.
- 하자 조사 보고서 확보 - 건축사·감정 업체의 조사로 설계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을 확인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채권양도 받기 -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 양도서와 양도 통지 위임을 받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 적격 근거입니다.
- 소 제기 - 양도받은 범위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하자부터 먼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 구분이나 시공사 직접 책임(분양자 무자력 등) 문제가 있으면 사용검사일과 분양자의 재무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대표하니 손해배상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자가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라서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됩니다.
하자 소송은 기간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자 종류마다 2년, 3년, 5년, 10년으로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은 세대별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자보수 청구서, 사업주체 답변, 하자 조사 보고서의 날짜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소송에서는 채권양도를 받은 세대 수와 면적 비율이 청구 금액을 직접 정합니다. 양도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세대의 양도서가 빠지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판결 뒤 분양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분양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별 담보책임기간과 채권양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주체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설계도면과 하자 조사 보고서·하자보수 청구서와 답변서·채권양도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주체와 원고 적격·하자별 담보책임기간·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 민법 제66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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