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분양받은 연립주택 윗집 욕실 누수,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누수라면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주를 사업주체로 보고 담보책임기간 안의 하자를 보수하게 합니다. 지금은 물이 샌 날짜와 사진, 누수 원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누수 하자는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겨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수·배수 설비는 3년, 방수공사는 5년이고,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물이 샌 날짜와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작은 연립주택이라도 입주자 한 사람이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분양 목적으로 지은 18세대 연립주택 한 세대를 3억 2천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입주 9개월 무렵부터 위층 욕실 아래로 물이 새어 A씨 집 욕실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번졌습니다. 위층 소유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니 건축주에게 말하라고 하고, 건축주는 위층 사람이 욕실을 잘못 쓴 탓이라며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립주택 누수 하자는 누구에게 보수를 요구하나요?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누수라면 집을 분양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주도 사업주체에 들어가므로, 연립주택을 지어 판 건축주가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집니다.
누수는 하자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누수·누출·균열 등이 생겨 건축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라면 시설공사별 하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위층 소유자가 배관을 파손했거나 넘친 물을 방치한 것처럼 사용·관리 잘못이 원인이면 하자보수가 아니라 위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인이 어느 쪽인지는 누수 탐지 결과로 가립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둥·보 같은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그 밖의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 종류별로 2년에서 5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마감공사 2년, 급·배수 및 위생설비 3년, 방수공사 5년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예시 | 기간 |
|---|---|---|
| 내력구조부 | 기둥·보·내력벽 | 10년 |
| 마감공사 | 도배·타일·도장 | 2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 | 배관·위생기구 | 3년 |
| 방수공사 | 욕실·지붕 방수층 | 5년 |
- 내력구조부
- 예시: 기둥·보·내력벽
- 기간: 10년
- 마감공사
- 예시: 도배·타일·도장
- 기간: 2년
- 급·배수 및 위생설비
- 예시: 배관·위생기구
- 기간: 3년
- 방수공사
- 예시: 욕실·지붕 방수층
- 기간: 5년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4
기간은 전유부분이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이면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위층 욕실 바닥의 방수층이나 공용 배관처럼 공용부분에 가까운 곳이 원인이라면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미루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서면 청구
건축주에게 하자 부위와 보수 기한 통보
- 2
시정명령 요청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시 구청에 요청
- 3
하자 판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4
보증금 청구
발급기관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 5
손해배상
구분소유자가 보수비 상당 손해 청구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면 관리단 구성부터 검토합니다.
보수 대신 돈으로 받으려면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의 태도입니다.
연립주택 누수 하자 대응 순서
- 누수 기록 - 물이 샌 날짜, 천장 얼룩과 곰팡이 사진, 위층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 원인 확인 -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주체를 통해 원인이 배관·방수층 시공인지 위층 사용 잘못인지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서면 청구 - 건축주에게 하자 부위와 보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보수를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행정 절차 -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을 신청합니다. 판정서는 보증금 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보증금·손해배상 - 보증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수비를 확보합니다. 건축주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하자 특약이 있거나 시공사가 따로 있어 책임이 나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용검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행정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립주택 누수 상담에서 입주자들은 위층 소유자와 먼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서 입주 1~2년 안에 생긴 누수는 배관 연결이나 방수층 시공 잘못인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위층이 아니라 분양한 건축주입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이웃과 감정싸움부터 하면 정작 담보책임기간을 흘려보냅니다.
담보책임은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누수 탐지를 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만 요구했다면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건축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 보증금 청구 요건을 갖추는 속도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누수 원인과 담보책임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누수 사진과 탐지 결과·건축주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 주체·담보책임기간 경과 여부·보증금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 민법 제75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