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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미용실 인테리어 한 달 만에 누수가 생기면 업자에게 뭘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미용실 인테리어 누수나 설비 파손이 생기면 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가 근거이고,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수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보수 요구를 문자로 보내 두십시오.

기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는 인테리어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공사대금 잔금을 모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을 미룰 수 있고, 나머지를 막으면 오히려 지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인테리어 업체와 미용실 공사 계약을 3,300만원에 맺고 7월 말 공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잔금 800만원을 남긴 상태에서 3주 만에 샴푸대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래층 천장까지 번졌고, 전기 콘센트 일부도 망가졌습니다. 업체는 사용 부주의라며 보수를 미루고 잔금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하자가 생기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를 맡긴 미용업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설비 파손은 보통 이 대상입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로 휴업한 기간의 영업손실이나 아래층 피해를 물어 준 비용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두 청구를 선택하거나 함께 할 수 있게 정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손해배상액만큼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업자가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그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잔금 800만원 중 유보 가능 금액 예시
잔금 800만원 중 유보 가능 금액 예시
보수 견적(손해배상액)350만원
유보 가능 잔금350만원
지급해야 할 나머지 잔금450만원

단순 예시 계산(잔금 800만원, 보수 견적 350만원 가정)

다만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은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은 그 배상액과 같은 금액에 한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금이 800만원이고 보수 견적이 350만원이면 350만원만 미룰 수 있고 나머지 450만원은 지급 대상입니다.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벽체·배관·전기처럼 건물에 붙은 인테리어는 공작물로 볼 여지가 커서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면 일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으로 만든 것은 10년간 담보책임을 집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1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누수 부위와 파손 설비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동영상을 남깁니다. 사용 부주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보수 요구 통지 - 상당한 보수 기간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1년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증거가 됩니다.
  • 견적 확보 - 다른 업체 2곳 이상에서 보수 견적을 받습니다. 손해배상액과 잔금 유보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손해 정리 - 휴업 일수, 매출 감소, 아래층 배상 내역을 모읍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 잔금 정산 - 배상액만큼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지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과다 유보는 지연손해금 문제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사장님들은 잔금을 전부 붙잡아 두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만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배상액을 넘는 잔금을 버티면 업자가 공사대금 소송을 내고 지연손해금까지 붙습니다. 견적으로 배상액을 먼저 정하는 쪽이 협상에서 앞섭니다.

하자 분쟁은 시점 싸움입니다. 공사를 넘겨받은 날,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 보수를 요구한 날, 업자가 응답한 날이 모두 문자나 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인도일은 1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준공 확인서나 출입 카드 인계 문자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과 손해배상 반소의 근거가 되고, 업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진 없이 「물이 샜다」는 말만으로는 감정 신청조차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자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부위와 인도일을 먼저 증거로 확정한 뒤 보수·배상 청구와 잔금 유보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테리어 공사계약서·하자 사진과 동영상·보수 견적서와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보수 청구 가능 여부·손해배상 범위·잔금 유보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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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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