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정화조 설치 7개월 만에 악취가 나는데 설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정화조를 설치받은 지 7개월 만에 하자로 악취가 난다면 설치업체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청구 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최소 1년입니다. 지금은 정화조를 넘겨받은 날을 확인하고, 악취 원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받아 두십시오.
도급 목적물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정화조가 땅에 묻혀 건물·토지와 한 몸이 된 공작물이라면 인도 뒤 5년이 적용될 수 있지만, 1년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에 먼저 보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2월 단독주택 마당에 정화조를 새로 묻는 공사를 설치업체에 맡기고 공사대금 680만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설치는 그달 말 끝났고 L씨는 바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인 9월부터 집 주변에 악취가 심해졌고, 다른 업체가 점검해 보니 배관 연결부 시공 불량으로 오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설치업체는 시간이 꽤 지났다며 무상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화조 하자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대금을 받는 도급계약이므로, 매매의 담보책임이 아니라 도급의 담보책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보수비뿐 아니라 오수 누출로 생긴 마당 토양 정화비, 악취로 임시 거처를 쓴 비용처럼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들어갑니다. 업체가 보수를 미루면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빠릅니다.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정화조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도급 목적물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해제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2026년 2월 말 인도받았다면 2027년 2월 말까지가 1년 기간입니다.
2026년 2월 말
정화조 인도, 기간 시작
2026년 9월
악취 발생, 하자 확인
2027년 2월 말
인도 후 1년 기간 만료
2031년 2월 말
공작물이면 인도 후 5년 만료
출처 - 민법 제670조 제1항, 제671조 제1항
정화조가 땅속에 묻혀 토지나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공작물에 해당한다면 인도 뒤 5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1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화조 설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나요?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 고정한 정화조가 토지의 공작물로 판단되면 해제는 어렵고,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범위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미 다 치렀다면 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남습니다.
정화조 하자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인 - 설치 완료 확인서나 대금 영수증으로 넘겨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원인 점검 - 다른 업체나 전문가에게 악취 원인을 점검받고 결과를 문서로 받습니다. 시공 불량인지 사용 문제인지 가립니다.
- 보수 요구서 발송 - 설치업체에 기간을 정해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보수비 견적 확보 - 다른 업체 견적과 토양 정화비 등 추가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소액사건 소송 검토 - 업체가 거절하면 금액에 맞춰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점검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업체가 정화조 제품을 판매만 하고 설치는 다른 업체가 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하자보증 기간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 하자에 따른 보수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화조처럼 땅에 묻힌 설비의 하자는 몇 달이 지나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주인들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못 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급의 담보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최소 1년이고, 땅과 한 몸이 된 공작물이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7개월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툼은 인도일과 원인에서 결론이 납니다. 설치 완료일이 적힌 영수증, 악취가 시작된 날의 기록, 다른 업체의 점검 결과서, 설치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인 점검 없이 요구하면 업체는 사용 부주의를 내세웁니다.
소액 소송에서는 이 점검 결과서와 보수 견적서가 거의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됩니다. 1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기간 경과 항변도 막을 수 있고, 판결 뒤에는 업체 계좌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 하자에 따른 보수비와 손해배상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하자 원인을 먼저 문서로 확정한 뒤 청구 기간 안에 서면 청구를 마쳐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치 계약서나 견적서·대금 영수증·악취 원인 점검 결과서와 업체에 보낸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경과 여부·손해배상 범위·해제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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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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