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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메이크업샵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인테리어 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이어서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하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공사를 넘겨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건물 등 공작물 자체의 하자라면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바로 전부 떼어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은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1월 메이크업샵 인테리어 공사를 3,500만원에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800만원을 냈습니다. 2026년 1월 공사를 넘겨받은 뒤 화장대 조명 배선이 자주 끊기고 바닥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업체는 잔금 700만원을 먼저 달라며 보수를 미루었고, P씨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잔금을 보류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어떤 계약인가요?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메이크업샵 운영자가 그 결과에 대해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도급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업체)에게 담보책임을 지웁니다.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보수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시 도급인의 권리(2026. 9. 28. 기준)
하자보수
내용: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
손해배상
내용: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대금 지급 거절
내용: 손해배상 제공 시까지
계약 해제
내용: 건물 등 공작물은 불가
청구 기간
내용: 인도 후 1년(공작물 5년·10년)

출처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70조, 제671조

보수를 요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 배선 불량으로 영업을 며칠 쉬었다면 보수와 함께 그 기간의 손해를 청구하는 식입니다. 손해배상은 업체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손해배상 범위 안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업체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3,500만원 사례의 지급·잔금 구조
공사대금 3,500만원 사례의 지급·잔금 구조
공사대금3,500만원
이미 지급2,800만원
잔금7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동시이행 항변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액과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하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잔금을 붙잡으면 오히려 지연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하자가 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가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공사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허용하면서 건물 등 공작물은 예외로 둡니다. 가구처럼 떼어 낼 수 있는 제작물이면 해제가 가능한지 따로 따져 봅니다.

담보책임 기간도 공사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된 공작물은 10년간 책임을 집니다. 인테리어 마감재 하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하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발견일을 메모해 둡니다.
  • 인도일 확인 - 공사 완료 확인서, 매장 인계일, 마지막 공정일을 찾아 청구 기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 보수 청구 -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정해 업체에 요구합니다.
  • 잔금 조정 - 하자보수비 견적을 받아 그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
  • 소송·조정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하자 부위를 고치기 전에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나 보증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견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테리어 공사대금·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사장님들이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잔금을 다 줘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손해배상액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잔금 전체를 붙잡으면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먼저 걸어오기도 합니다.

청구 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셉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의 날짜, 하자를 처음 발견한 날의 사진, 업체에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수를 요청했다면 그 화면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소송과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하자 부위를 고치기 전에 감정을 받아 두지 않으면 하자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급히 수리해야 한다면 수리 전 사진과 견적서, 가능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하자 기록을 먼저 정리해 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한 뒤 내용증명과 소송·감정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견적서·하자 사진·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범위·잔금 보류 가능 금액·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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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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