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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공사대금 일부를 양수했는데 발주자가 내 몫에서 먼저 상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누구든 골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도 양도인 몫에서 먼저 상계하라거나 비율대로 나누라고 이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진 반대채권과 그 발생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 일부를 넘겨받기 전에 채무자(발주자)가 양도인에게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처럼 맞설 채권이 있는지, 양도 통지 전에 그 원인이 생겼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 통지 전에 생긴 사유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쳤으니 내 몫은 상계에서 안전하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요건은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와의 우열 문제이고, 채무자의 상계 항변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건설회사 B사가 교회 신축공사 발주자 C에게 받을 잔대금 6억 5천만원 중 2억 8천만원을 양수하고 다음 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준공 뒤 C는 공사 하자로 B사에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 2025년 A씨 몫에서 그 전액을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일부를 양수했는데 발주자가 내 몫에서 먼저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일부가 양도되면 각 부분이 독립한 분할채권이 되므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분할채권자 중 누구든 상계의 상대방으로 골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몫에서 먼저 상계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은 교회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람에게, 발주자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반대채권을 취득했거나 그 원인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그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1조 제2항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양수인은 비율대로 나눠 상계하라고 이의할 수 없나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를 받은 분할채권자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이나 다른 양수인 몫에서 먼저 상계하라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비율대로 상계하라고 이의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양수인 몫 전액 상계와 비율 상계 비교
양수인 몫 전액 상계와 비율 상계 비교
양수금28,000만원
전액 상계 후 남는 양수금15,000만원
비율 상계였다면 남는 양수금22,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반대채권 1억 3천만원, 양수 비율 약 43%)

원심은 반대채권을 양수금 비율대로 나눠 일부만 상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양수인을 골라 상계한 이상 그 전액 상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양수인은 상계로 줄어든 부분을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부당이득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일부 양수 전에 확인해야 할 상계 위험은 무엇인가요?

양수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진 반대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라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지체상금, 선급금 정산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낙서를 받아 두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계약서에는 상계로 양수금이 줄면 양도인이 그만큼 보전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판례상 양수인은 상계 순서를 다툴 수 없으므로 계약으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일부 양수 상계 대응 순서

  • 반대채권 조사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진 하자·지체상금 등 반대채권과 그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통지 전 원인이면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없는 승낙 확보 - 채무자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채무자의 상계 항변이 막힙니다.
  • 보전 조항 작성 - 양도계약서에 상계로 줄어든 부분의 보전 의무를 넣습니다. 상계 순서를 다툴 수 없을 때 대비책입니다.
  • 상계 통지 검토 - 채무자가 보낸 상계 통지의 자동채권·금액·상계적상 시점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상계 효력을 다툽니다.
  • 양도인 청구 - 상계로 줄어든 금액을 양도인에게 약정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더 받을 수 없을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 일부를 양수한 사람들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마쳤으니 내 몫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하자 손해배상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는 양수인을 골라 그 몫에서 전액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율 안분 주장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생긴 날이나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드러난 날,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도달 뒤에 비로소 생긴 반대채권이라면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상계 항변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상계가 유효하면 양도인을 상대로 한 보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양수 당시 이의 없는 승낙서를 받아 두었다면 상계 항변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 양수와 상계 항변이 얽힌 양수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와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상계 효력과 양도인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채무자의 상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 상대방 지정의 효력·반대채권 발생 시점·양도인에 대한 보전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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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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