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대출 구상금은 언제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분양계약 해제 후 중도금대출 구상금과 돌려받을 분양대금은, 확인서가 기한의 이익 상실 즉시 공제·상계를 정했다면 해제일이 아니라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대법원은 해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을 처분문서 해석을 잘못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중도금대출신청 확인서의 공제·상계 조항 문언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행사에서 해제 통지와 정산표를 받았다면, 중도금 대출 만기일,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상계는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이 날짜들이 정산 금액을 바꿉니다.
시행사가 보낸 정산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 연체료, 대출원리금 같은 명목마다 공제인지 상계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따로 따져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전액을 시행사 연대보증 아래 은행 대출로 냈습니다. 확인서에는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시행사가 곧바로 사전구상권을 갖고, 돌려줄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입주를 포기하고 2025년 6월 대출 만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았고,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시행사가 다시 보증기관에 갚았습니다. 시행사는 2026년 2월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A씨는 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정산 기준일을 두고 시행사와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는 이미 받은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수분양자는 위약금과 시행사가 대신 부담한 대출원리금 등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결국 양쪽 채권을 맞추어 남는 금액만 주고받는 정산이 됩니다. 해제로 돌려주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보통 해제 시 이미 낸 분양대금을 위약금, 연체료, 대출금, 대납이자, 관리비 순서로 충당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도 같은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수분양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낸 돈 전체가 아니라 이 항목들을 뺀 나머지입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냈다면 그 대납이자도 빠집니다.
중도금대출 구상금은 해제일과 대출 만기일 중 언제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확인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과 동시에 사전구상권이 생기고 곧바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정산 기준일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잃은 날, 곧 중도금 대출 만기일입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의 결론입니다.
분양계약 체결
중도금 전액 대출, 시행사 연대보증
대출 만기일
미상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정산 기준일
대위변제
보증기관이 은행에, 시행사가 보증기관에 변제
해제 통지
시행사가 분양대금 미지급으로 해제
정산 소송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서로의 채권 정산
원심은 위약금과 대출원리금 구상권 모두 분양계약 해제일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 조항은 사전구상권을 넓히고 절차를 쉽게 한 것일 뿐 만기일을 상계 기준일로 정한 약정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확인서에 「즉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언이 있는 점을 들어, 당사자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을 기준일로 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시점에 아직 해제 전이라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반환채권이 생겨 정산할 때 기준일을 그때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시행사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정산금은 환송 후 원심이 정하므로, 수분양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와 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제는 상계와 비슷하게 서로의 채권을 맞추어 없애지만, 상계적상이나 상계 금지 같은 상계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제3자보다 먼저 만족을 얻는 더 강한 담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빼는 것처럼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 상계 |
|---|---|---|
| 상계 규정 적용 | 원칙적으로 없음 | 상계적상·금지 규정 적용 |
| 의사표시 | 당연 공제되는 관계도 있음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필요 |
| 담보 효력 | 제3자보다 먼저 만족 | 상계 금지·제한의 영향 |
| 기준시점 |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 약정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민법 제492조·제493조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의 요건과 기준시점,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한지를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상계 요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약정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떤 약정이 공제인지 상계인지는 문언과 체계, 약정 경위, 채권들의 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를 종합해 정하고, 금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정산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분양계약서, 중도금대출신청 확인서, 대출약정서를 모읍니다. 공제·상계 기준일은 이 문서의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 날짜 정리 - 대출 만기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일, 시행사의 구상금 지급일, 해제 통지 도달일을 적습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 항목별 성격 확인 - 위약금, 연체료, 대출원리금, 대납이자마다 공제인지 상계인지 나눕니다. 금원마다 성격을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정산표 재계산 - 시행사가 낸 정산표를 기준일별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반환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원상회복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 문언이 이 사건과 다르거나 시행사가 신탁회사·보증기관과 따로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정산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계약 해제 정산에서 수분양자들은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모든 돈이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도금대출 확인서 한 장이 기준일을 앞당깁니다. 이번 판결도 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 문언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대출 만기일,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날, 시행사가 구상금을 낸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출 만기 전에 상환 거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밝혔다면 그 날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정산표를 다시 짜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그 뒤에 붙는 이자가 달라지고, 남는 정산금의 액수도 바뀝니다. 판결 뒤 시행사 계좌나 분양대금 채권에 강제집행할 때도 이 계산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와 대출약정의 공제·상계 조항을 먼저 해석해 정산 기준일을 확정한 뒤 항목별로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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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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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