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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을 집주인이 받을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집주인이 받을 월세나 사용료와 상계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소송이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지·송달료와 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신청서에 붙인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기 관련 납부 영수증,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보수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밀린 월세에서 빼려면 실제로 든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판결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부터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계로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2년간 빌렸고 2025년 3월 계약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몇 달 밀리자 집주인은 2025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와 밀린 월세, 해지 뒤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5년 12월 이사했습니다. 소송에서 A씨는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이 받을 돈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1심은 소송비용 절차로 따로 받으라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주로 이용하고, 그 비용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비용상환청구권만 인정하고 청구 방법이나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정하므로 이 사건에서 얼마가 공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대등액에서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이 소멸합니다. 소송에서는 준비서면에 비용 내역과 상계 의사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변호사비용도 밀린 월세에서 뺄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비용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비용별 처리 방법
항목상계 가능 여부받는 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가능별도 소송 또는 상계
임차권등기 비용가능별도 소송 또는 상계
변호사비용원칙적으로 어려움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보증금 지연손해금인도 이행제공 증명 시상계 또는 청구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임차권등기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이렇게 받는 길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인정한 실체법상 청구권이라 상계가 가능하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지 뒤에도 살았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임대차가 해지된 뒤 집을 계속 쓴 기간에는 약정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해지 이후부터 마지막으로 집을 쓴 날까지 월 50만원 비율의 부당이득과 인터폰·번호키·벽면 공사 등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주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행제공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금 지연손해금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대응 순서

  • 비용 영수증 정리 - 신청 인지·송달료, 등기 관련 납부액, 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모읍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출로 증명한 범위입니다.
  • 임대인 채권 확인 - 밀린 월세, 해지 뒤 사용료, 원상회복비용이 얼마로 청구됐는지 봅니다. 상계는 대등액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상계 의사 표시 -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에, 소송 전이면 내용증명에 상계 의사와 금액을 적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인도 이행제공 기록 - 집 비밀번호·출입카드 반환 제안 문자, 이사 날짜, 관리비 정산 내역을 남깁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려면 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비용 분리 - 변호사비용은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습니다. 상계 주장에 섞으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증액이나 갱신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경매가 함께 진행 중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 정리하는 흐름
  1. 1

    영수증 모으기

    인지·송달료, 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2. 2

    임대인 채권 확인

    밀린 월세, 해지 뒤 사용료, 원상회복비용

  3. 3

    상계 의사 표시

    준비서면이나 내용증명에 금액과 함께 적기

  4. 4

    법원 심리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판단

실무상 착안점

명도 소송을 당한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 비용을 「나중에 따로 받는 돈」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별도 소송을 내기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소송 안에서 상계로 바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상계는 주장한 때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증명은 결국 영수증과 송금 내역입니다. 법무사 보수를 현금으로 냈거나 영수증을 버렸다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사 날짜와 집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문자도 같은 날 함께 정리해 두어야 보증금 지연손해금 주장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의 숫자를 바꿉니다. 상계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고, 보증금 반환과 밀린 월세가 맞물린 사건에서는 차액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말소 시점도 정산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인이 청구하는 월세·사용료·원상회복비용과 임차인이 가진 비용상환채권을 항목별로 맞춰 상계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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