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는데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공사에 시멘트·모래 같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자재 매매대금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재가 공사에 쓰여 건물에 부합됐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재 공급계약의 상대방과 거래처별 미수금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자재 판매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치권에 기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마지막 납품일과 대금 청구일부터 3년을 계산해 두십시오.
건물에 들어가 살거나 현수막을 걸어 점유를 유지하는 데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점유는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명도 소송만 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에 레미콘과 철근을 납품했고, 대금 가운데 1억 4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축주 승낙을 받아 2025년 봄부터 한 호실에 들어가 지내며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2026년 그 호실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Y씨는 유치권으로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권은 어떤 채권에 인정되나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채권 | 건물과 견련관계 | 유치권 |
|---|---|---|
|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 | 있음 | 성립 가능 |
| 시공사에 판 자재대금 | 없음 | 불성립 |
| 자재 설치·시공 대가 | 계약에 따라 다름 | 따로 판단 |
-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
- 건물과 견련관계: 있음
- 유치권: 성립 가능
- 시공사에 판 자재대금
- 건물과 견련관계: 없음
- 유치권: 불성립
- 자재 설치·시공 대가
- 건물과 견련관계: 계약에 따라 다름
- 유치권: 따로 판단
출처 -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공사대금처럼 건물을 짓는 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재를 판 대가는 자재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어서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리라서, 법원은 이 견련관계를 좁게 봅니다.
자재가 건물에 쓰였는데도 유치권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자재가 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됐더라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 호실에 들어가 살면서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유치권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재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재를 사 간 시공사(수급인)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공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먼저 공사대금채권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 1
미수금 정리
거래처별 납품·입금 내역
- 2
가압류
시공사 예금·공사대금채권
- 3
소송·지급명령
3년 시효 안에 청구
- 4
압류·추심
판결 뒤 가압류 채권 추심
시공사가 건축주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판결 뒤 압류·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개별 집행이 막히므로 채권신고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3년이라 가압류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재대금 미수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인 - 자재를 누구와 계약하고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미수금 정리 - 납품일, 수량, 단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 시효 계산 - 마지막 납품일과 대금 청구 가능일부터 3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시공사의 예금이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소송과 집행 - 지급명령이나 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 뒤 가압류한 채권을 압류·추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재 공급과 함께 직접 시공까지 맡았거나 건축주와 직접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작업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재상들은 「내 자재로 지은 건물이니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호실에 들어가 살거나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자재대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어서, 경매가 끝나면 명도 소송을 당하고 그사이 시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의 시효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을 거래처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재 공급계약서, 납품일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 반입 확인서, 대금 독촉 문자와 그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누구와 계약했는지가 흐릿하면 청구 상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과 대금 소송의 소명 자료가 되고, 시효 중단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가 건축주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시점에 빠르게 가압류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므로, 납품 종료일과 공사 기성 지급 일정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재 거래의 계약 상대방과 시효를 먼저 확정한 뒤 시공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대금 소송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재 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유치권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시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와 시효·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32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