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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건물을 넘겨준 뒤 다시 점유하게 됐는데 밀린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사대금 채권이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생겼더라도 그 뒤 건물 점유를 적법하게 얻었다면 그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물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채권과 점유 사이의 관련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준공일과 마지막 청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도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준공 후 3년이 다가오면 소송·지급명령·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건물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만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점유를 넘겼다가 다시 적법하게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건설은 2022년 10월 건축주에게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지어 넘겨주었지만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건축주는 G건설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맡기면서 건물 출입 키를 넘겨주었고, G건설이 건물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G건설은 예전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하기 전에 생긴 공사대금으로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문은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을 것을 요구할 뿐, 점유 중에 생겼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건축비 채권이라도 그 뒤 건물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20조도 같은 문언이므로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물을 지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전형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추가 공사를 맡기며 건물을 넘겨준 것처럼 적법한 경위로 점유를 얻어야 하고, 잠긴 건물에 몰래 들어가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점검
물건에 관한 채권
확인할 것: 건물 공사대금인지
변제기 도래
확인할 것: 지급일이 지났는지
적법한 점유
확인할 것: 건축주가 넘겨준 점유인지
점유 계속
확인할 것: 현재도 점유 중인지

출처 - 민법 제320조, 제324조, 제328조

채권의 변제기가 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고,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임대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유치권으로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고, 변제를 받기 위해 건물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유치권을 떠안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협상력이 큽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 시점
  1. 준공·인도

    공사대금 채권 발생, 소멸시효 진행 시작

  2. 추가 공사로 점유 취득

    유치권 성립

  3. 준공 후 3년 전

    소송·가압류로 시효 중단

  4. 판결 확정

    집행권원 확보, 경매 신청 가능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안처럼 준공 뒤 오랜 세월이 흐른 채권이면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때 유치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대응 순서

  • 채권 확정 - 도급계약서·준공 서류·미지급 내역으로 공사대금 잔액을 확정합니다. 유치권의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시효 점검 - 준공일과 마지막 청구·승인일을 확인합니다. 3년이 가까우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중단시킵니다.
  • 점유 경위 기록 - 건축주가 건물을 넘겨준 날, 출입 키 인수, 추가 공사 계약서를 남깁니다. 적법한 점유 취득의 증거입니다.
  • 점유 유지 - 현수막·잠금장치·상주 인력으로 점유를 계속 드러냅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 본안 청구·경매 - 공사대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점유를 얻었거나 건축주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넘어갔다면 경매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유치권 관련 명도·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들은 건물을 한 번 넘겨주면 유치권은 끝났다고 여기고, 건축주들은 예전 공사대금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채권과 건물 사이에 관련만 있으면 점유를 뒤늦게 얻어도 유치권을 인정하므로, 다시 점유하게 된 경위가 적법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그 경위는 날짜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추가 공사 계약서, 출입 키를 넘겨받은 날의 문자, 현장 사진이 없으면 상대방은 무단 점유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준공일과 마지막 청구일을 기록해 3년 시효를 관리해야 하는데, 유치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경매에서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이 되므로, 경매가 열리면 집행관 현황조사 때 점유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유치권 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계약서와 점유 기록이 이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취득 경위와 채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점유 유지와 본안 청구, 경매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추가 공사 계약서·공사대금 미지급 내역·점유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유치권 성립 여부·공사대금 소멸시효·경매 시 유치권 신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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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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