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양도금지 특약을 모르고 공사대금 채권을 샀는데 건축주가 지급을 거절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양수인은 특약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고,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은 지급을 거절하는 건축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도금지 특약을 어긴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을 살 때 받은 서류 목록과 양도인의 설명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건축주가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을 넘겨받을 때 받은 서류(계약서 사본 여부 포함)와 양도인이 한 설명,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이 자료로 다툽니다.
특약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주 A씨는 2024년 10월 B건설과 상가 신축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주되 대금 채권은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B건설은 2025년 7월 자재상 C씨에게 기성 대금 채권 1억 2,000만원을 넘기고 A씨에게 통지했는데, C씨는 특약을 전혀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C씨가 대금을 청구하자 A씨는 양도금지 특약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으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특약을 모른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고, 다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약을 어긴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에만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양수인 인식 | 양도 효력 | 채무자 지급 거절 |
|---|---|---|
| 특약을 알았음 | 무효 | 가능 |
|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 | 무효 | 가능 |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 | 유효 | 불가 |
| 증명책임 | 채무자가 부담 | - |
- 특약을 알았음
- 양도 효력: 무효
- 채무자 지급 거절: 가능
-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
- 양도 효력: 무효
- 채무자 지급 거절: 가능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
- 양도 효력: 유효
- 채무자 지급 거절: 불가
- 증명책임
- 양도 효력: 채무자가 부담
- 채무자 지급 거절: -
출처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건축주는 특약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49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알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지급을 거절하는 건축주가 증명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수인은 채권을 넘겨받았고 양도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건축주는 보통 양수인이 도급계약서를 받아 봤다거나, 같은 업계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관행이라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받아 봤는데 특약 조항이 눈에 띄게 적혀 있었다면 중과실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양도인도 특약을 말하지 않았다면 중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양도인이 건축주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건축주가 승낙해야 합니다. 양도가 유효해도 이 대항요건이 없으면 건축주는 양수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사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통지 도달 당시 이미 발생한 기성 대금과 장래 대금을 구분해 통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양수 경위 정리 - 채권을 넘겨받은 날, 받은 서류, 양도인 설명을 적습니다. 선의·무중과실 주장의 기초입니다.
- 통지 도달 확인 - 양도인 명의 통지가 건축주에게 도달했는지 봅니다. 없으면 먼저 통지를 받습니다.
- 청구 금액 특정 - 기성고 확인서로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을 확정합니다. 장래 대금은 따로 봅니다.
- 건축주 주장 반박 - 건축주가 내세우는 악의·중과실 근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증명책임이 건축주에게 있음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 양도인 담보 확보 - 양도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양도인 상대 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열사이거나 채권을 액면보다 크게 싸게 산 경우처럼 사정을 알았다고 볼 요소가 있으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양수인들은 채권이 통째로 무효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기준은 같습니다. 특약을 어긴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양수인이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으면 유효하며, 그 반대 사정은 건축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넘겨받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도급계약서 사본을 요청했는지, 양도인이 특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받았는데 특약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의 승패를 정하고, 지면 양도인 상대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양도가 무효로 판단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남아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해 두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경위 자료로 선의·무중과실을 먼저 정리한 뒤 건축주의 증명 부담을 전제로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 채권을 넘겨받을 때 받은 서류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양수인의 선의 무중과실·청구 가능한 기성 대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