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원수급인 부도 후 3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했는데 건축주가 거부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원수급인이 부도난 뒤 건축주·원수급인·하수급인 세 사람이 하수급인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했다면, 하수급인은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합의의 실질을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건축주의 승낙으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원본과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주가 원수급인에게만 주겠다고 한다면, 직접 지급 합의서를 근거로 한 지급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먼저 들어왔다면 확정일자 여부가 우열을 가릅니다.
원수급인에게 따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합의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가 승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Z씨는 2024년 여름 원수급인에게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원수급인이 부도나 공사가 멈췄습니다. 2024년 10월 건축주와 원수급인, Z씨가 함께 모여 Z씨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 중 Z씨 시공 부분 1억 2,000만원을 건축주가 Z씨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2025년 초 공사가 끝나자 건축주는 원수급인에게만 대금을 주겠다고 했고, Z씨는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자 직접 지급 합의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승낙입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은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뒤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하수급인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고 수급인은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합의에 직접 참여해 승낙했으므로, 건축주는 원수급인에게만 주겠다며 하수급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0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요?
합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은 3자 직접 지급 약정이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넘기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와 승낙으로 보고, 그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황 | 하수급인 우선 여부 |
|---|---|
| 확정일자 있는 합의가 압류보다 먼저 | 우선 |
| 확정일자 없음, 채권 자체 양도 취지 |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 확정일자 없음, 시공 범위 지급 취지 | 압류 도달 전 시공 범위에서 다툼 |
- 확정일자 있는 합의가 압류보다 먼저
- 하수급인 우선 여부: 우선
- 확정일자 없음, 채권 자체 양도 취지
- 하수급인 우선 여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확정일자 없음, 시공 범위 지급 취지
- 하수급인 우선 여부: 압류 도달 전 시공 범위에서 다툼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대법원 2007다54108 판결
같은 판결은 약정 취지가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압류 통지가 도달하기 전의 실제 시공 정도에 따라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의 직접 지급 규정도 쓸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쓸 수 있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발주자의 직접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 등을 갖춰야 적용되므로, 개인 건축주와의 거래에서는 민법상 채권양도 법리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3자 합의서의 당사자, 대상 공사, 직접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 확정일자 확보 -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둡니다. 다만 그보다 앞선 압류에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시공 범위 정리 -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기성고를 사진·작업일지로 정리합니다.
- 지급 청구 - 건축주에게 합의에 따른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 압류 대응 - 원수급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압류 통지 도달일과 합의 시점, 시공 시점을 대조해 우열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확정일자가 없는데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거나 국세 체납 압류가 들어온 사안이면 서류와 도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채권 압류 우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수급인들은 원수급인이 부도나면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건축주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건축주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지급 합의에 참여했다면 법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고 건축주가 승낙한 것이어서,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를 다른 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형식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3자가 서명한 합의서 원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혔는지, 공증을 받았는지,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 직후에는 여러 채권자가 한꺼번에 공사대금을 압류하므로, 합의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기록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압류채권자와의 우열 다툼에서 쓰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합의가 압류보다 앞서면 하수급인이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 취지와 실제 시공 시점에 따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시공 사진과 작업일지는 그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청구와 채권 압류 우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3자 합의서의 취지와 확정일자, 압류 도달일을 먼저 대조해 청구 상대와 우선순위를 확정한 뒤 청구와 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3자 직접 지급 합의서 원본·하도급계약서·시공 사진과 작업일지·압류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건축주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과 압류채권자와의 우열,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49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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